▲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이재명 현상금 걸어라' 영상에 대한 해명
유튜브 갈무리
전씨는 자신의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고 국감장에서까지 문제가 되자, "이 대통령실, 분명히 해명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해명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는 "해당 영상에 나온 이야기는 전한길 뉴스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그냥 풍자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해외에 있는 교민 한 분께서 이재명에 대해서 현상금 10만 달러를 주면은 이재명을 나무에다가 매달자고 말했다"면서 "그 대신에 밥은 줘야 된다. 죽이면 안 된다 했다"라며 논란이 된 영상 속 주장을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전 씨는 "살인 교사 이런 거 아니다. 범죄 그런 거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을 떠나 누군가를 강제로 나무에 묶는 행위 자체가 납치 또는 감금 등의 중범죄에 해당하며, 이러한 발언은 납치 공모 또는 선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위협적인 발언이나 납치 모의 정황만 있더라도 체포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전씨가 교민의 말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풍자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한편, 전씨가 올린 유튜브 쇼츠 "이재명 현상금 걸어라"는 제목의 영상은 6일 오후 삭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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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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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현상금 걸어라' 영상 논란일자, 전한길 "범죄 아닌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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