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부지는 단독주택용 부지로 허가 받았으며, 건축 허가는 총 3부지로 나눠서 받았다. 사진 제공 주민
화성시민신문
또 다른 필지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가 2025년 2월 7일 불법 토지형질 변경 행위자에 대한 고발건으로 화성서부 경찰서에 고발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구약식으로 결정했으며 벌금 총 80만 원이 집행됐다. 허가민원과는 앞서 불송치된 필지에 대한 불법 사항을 다시 고발한 상태다.
허가민원과는 4일 화성시민신문에게 "건축 정책과가 책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고발했던 사항으로 해당 사안이 허가민원과로 이관돼 10월 2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당시 건축주를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2025년 1월 전체 부지 토지를 매입한 시의원은 11월 4일 화성시민신문에게 "공사가 끝난 다음 인수한 것이라, 그전에는 제가 공사한 것이 아니다. 불법을 저지른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시의원은 "토목 설계사가 설계를 잘못했던 사안이며, 행정과 협의해서 진행했던 부분이다. 불법 사항이 있으면 고발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사항이지, 저는 불법을 저지른 바 없다"고 일축했다.
또 옹벽 공사 당시 우수관 등을 공사하려고 했으나 주민 반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도 호소했다.
해당 부지는 현재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상태이며, 위험성에 대한 안전진단 행정명령을 받고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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