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순직해병특검 출석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10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정민
[기사보강 : 10일 오후 12시 35분]
채해병 사망사건 발생 845일 만인 10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 출범 넉 달 만에 1호 기소인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결정이 났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 ▲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 ▲ 이용민 전 포7대대장(중령) ▲ 장아무개 제7포병대대 본부중대장(대위)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포7대대 본부중대 간부와 포병여단 군수과장은 불기소로 처분했다.
"임성근 성과 의식해 무리한 수색지시 후 수중수색 강행"... 직권남용은 혐의서 제외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채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 형법상 명령 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양하는 상부 단편명령을 위반해 실질적으로 작전을 통제 지휘했다"며 "대원들의 안전보다는 언론 홍보와 성과를 의식해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고, 바둑판식 및 내려가면서 찔러보면서 수색, 가슴장화 확보 등 수중 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박상현 전 여단장의 경우 작전 지침을 불명확하게 전송했고, 별다른 안전 대책 없이 사단장의 무리한 수색 지시와 포병 부대에 대한 질책을 하단했다"며 "사단장과 여단장이 대원들에게 실종자 수색을 압박함에 따라 대대장과 중대장 등 현장 지휘관들은 안전 장비를 확보하지 않은 채 입수 한계를 확대했다. (그 결과) 무리한 수중 수색이 강행되던 중 군 복무 중이던 20살 청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다만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받던 직권남용 혐의를 이번 구속기소에서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사단장이 일반적 직무 권한 자체는 있다고 판단이 된 상황에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법리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수사팀은 봤다"며 "단편명령을 내려 임성근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을 넘긴 상황에서는 작전에 대해 통제하면 안 된다는 의무가 있다고 봐서 군형법상 명령위반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의 이 같은 수사결과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경찰 수사와 대조된다. 경북경찰청은 채해병 사망사건을 11개월간 수사한 끝에 지난해 임 전 사단장 혐의로 제기된 9가지 행위를 모두 무혐의로 판단하고, 중간 관리자 6명만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임 전 사단 명의로 대대급까지 하달된 단편명령, 바둑판식 수색지시, 실종자 수색 임무 미고지, 안전대책 미흡 등 임 전 사단장의 행위를 직권남용이 아닌 '월권'으로 규정한 바 있다.
특검팀은 경찰 수사 결과와 달리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를 적용하기로 판단한 데 대해 "특검은 이 사건 당시 작전에 투입된 참고인 등 80여 명에 대해 조사했다"며 "이 사건 사고부대(포7대대) 외 다수 부대(포11대대, 73보병대대 등)에서도 수중수색 등 위험한 상황이 다수 있었던 점, 임 전 사단장이 공범 및 주요 참고인 진술을 회유한 정황 등 기존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주요사실관계를 추가 규명했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임 전 사단장의 추가 증거인멸 우려도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특검은 포렌식을 통해 경북경찰청 해병대 압수수색 당일(2023년 9월 7일 오전 9시 41분경)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던 해병대원들의 수중 수색 사진(사고 발생 전인 2023년 7월 19일 확인)을 일명 '보안폴더'로 이동시켜 은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이 (채해병 사망사고 발생 전후로) 수중수색이 이뤄진 걸 인지하고 있다는 게 드러날까 포렌식을 하게 되더라도 확인하기 어려운 폴더로 (사진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며 "(임 전 사단장은) 사진을 옮긴 경위에 대해 처음에는 '모른다'고 얘기했다가 모든 진술을 거부하기로 한 뒤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이 보안폴더 내 옮긴 사진은 언론에 보도된 해병대원 수중 수색 모습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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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김화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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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기소... 채해병특검 '1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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