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 청사로 확정한 부산시 동구 IM빌딩, 협성타워. 두 건물 모두 부산 1호선 부산진역 인근에 있고 북항 재개발지역과 멀지 않다.
연합뉴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아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11월 처리에 힘을 실으면서 조만간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법안을 상정했지만,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대안을 내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았다. 농해수위는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거쳐 3건의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모두 12항으로 이루어진 이 법안에는 앞서 민주당 김태선(울산 동),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구)·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이 제출한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해수부는 물론 관련 기관·기업의 이주·정착의 근거, 지원 사항을 제도화한 게 핵심이다. 특히 6조와 10조에는 부산시장의 지원계획 수립,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특화지구 지정도 명시했다.
이제 남은 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단계다. 돌발적인 사건이 없다면 해수부 이전의 법·행정적 절차가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내 통과를 목표로 의견을 모은 여야는 서로 법안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조승환 의원은 소관 상임위 이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돼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법안을) 챙기겠다"고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말 사이 기자간담회에서 해수부 이전법 등 국정과제 이행 법안을 11월 우선 처리하겠단 뜻을 나타냈다.
이는 지역 발전이라는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물이기도 하다. 국토 균형발전을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하자마자 즉각 지시를 내리며 공약 실현 속도전에 나섰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부산시 역시 신속한 특별법 마련을 국회에 당부했다. 결국 여야는 초반 이견에도 '지방선거 역풍'을 맞지 않으려는 듯 합의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전 장관은 다시 한번 해수부 연내 이전을 못 박았다. 그는 지난 9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함께한 토크콘서트에서 '12월 31일까지 이전'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과 함께하는 개청식을 준비하고 있단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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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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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11월 안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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