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씨(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또한 김씨는 "피고인(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졌다는 식의 얘기도 한 적이 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당선돼서 아크로비스타에 피고인(전씨) 내외를 초대했는데 전씨가 윤 대통령에게 '왜 나한테 큰 절을 안하냐'고 한소리 했다는 걸 들었다"며 "(이를 듣고) '이제 사이가 끝났구나'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특검 진술 회유'는 부인... 재판부, 전씨 재판 연내 심리 종결 예정
전씨 측은 김씨로부터 박 도의원 공천을 청탁받을 당시 국민의힘 당적이나 직책을 갖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전씨가 '정치인'이 아니라 '무속인'임을 강조함으로써 혐의를 피하려는 것. 전씨 측은 지난 1차 공판에서도 1억 원 수수 혐의를 두고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씨는 전씨 변호인이 "(박 도의원의 공천을 청탁할 당시) 피고인(전씨)가 국민의힘 정당이나 6월 지방선거 관련된 활동을 하는 직위나 직함이 있었냐"고 묻자 "저하고 교분이 있으면 추천할 일 있으면 하라 해서 한거지 (전씨가) 직함이 있는 건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그 외 피고인이 정당이나 선거에 직접 관련된 활동을 한 게 있냐"는 질문에도 김씨는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에 재판장이 "증인은 직함을 중시한 게 아니라 피고인이 대통령 부부와 가깝게 지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냐"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김씨는 이날 박 도의원 측이 주장하는 '진술 회유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김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박 도의원 측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첫 재판에서 "특검이 김씨가 구속 상태인 것을 이용해 박 의원 관련 내용을 자백하도록 회유한 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구속되고 나서 사실대로 얘기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특검법이 개정돼서 감경될 수 있냐고 여러 가지 물어보고 (검사에게 설명듣고) 한 것 뿐이지 회유당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전씨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창욱 국민의힘 경북도의원의 공천 청탁을 알선하고, 박 도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 외에도 ▲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받은 샤넬백·그라프 목걸이들을 김건희에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에 통일그룹 고문 자리와 고문료를 요구한 혐의 (특경법상 알선수재) ▲ 2022~2024년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희림·콘랩컴퍼니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합계 2억 원 상당 금품을 챙긴 혐의 (특경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9월 8일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전씨 사건의 심리를 12월 중에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예정된 기일에 2회의 기일을 추가해 차례로 오는 12월 1일, 9일, 15일, 23일에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차회 기일에는 콘랩컴퍼니 대표였던 전아무개씨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으며, 김건희의 경우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향후 특검측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3
공유하기
공천 청탁 브로커 "건진, 윤석열 부부 정신적으로 이끌어...대통령 출마 조언"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