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왼쪽)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이정민
채해병 특검팀(이명현 특검)이 "대통령 격노는 박정훈 망상"으로 규정한 구속영장 청구서 관여자들에 대해 불기소를 검토하자,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단장 차장 직무대리) 변호인단이 "부실수사"라며 24일, 이례적으로 특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사 막바지 박정훈 구속영장을 둘러싼 특검의 처분을 두고 변호인단과 특검의 이견이 분출되는 모양새다.
24일 변호인단 측은 "대통령 격노를 사실로 밝혀낸 특검이 정작 '대통령 격노는 박정훈 망상'으로 기재한 구속영장 청구서 실제 작성자를 기소하지 않는다면 수사 성과를 부인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28일 수사기간이 끝나는 특검은 당일 오전 11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정훈 구속영장 연루자 불기소? 대통령 격노 밝힌 성과 스스로 부인"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의견서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2023년 8월 28일 체포영장청구서(2차)를 살펴보면, 고소인(박정훈)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2023년 8월 30일)가 매우 악의적으로 조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며 "그런데도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 관련 부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 김정민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대통령 격노는 박정훈의 망상이다'라는 부분에 대해 실제 작성자를 허위공문서작성으로 기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대통령 격노가 있었다는 것인지 없었다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특검이 심혈을 기울여 '대통령 격노는 사실'이라고 밝힌 성과를 스스로 부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더해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자들이 '대통령 격노를 몰랐다'고 변명하는 것을 특검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또한 심각한 오류"라며 "(특검의 지난 21일 수사외압 의혹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은 2023년 8월 15일 대통령실에 '박정훈을 2023년 8월 말까지 구속기소하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는 바, (사실상) 대통령 격노를 알았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짚었다.
특검, 항명수사 김동혁 전 검찰단장만 기소...그외 주동자들은 면죄부?
앞서 <오마이뉴스>는 박 전 단장 항명수사를 주도했던 군검찰이 2023년 8월 11일 박 전 단장의 수사외압 폭로 이후 사실과 다르게 무리한 표현을 써가며 두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군검찰은 "대통령 격노는 박정훈 망상"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기각이었다. 군검찰은 특검팀에 제출한 수사기록에서 박 전 단장의 체포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는 사실을 누락시키기도 했다.
(관련기사 : [단독] 수사외압 폭로 사흘 뒤 "박정훈 거짓 유포" 체포영장... 특검 '입막음' 의심 https://omn.kr/2g0s3)
'박정훈 항명수사'를 지휘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육군 준장, 직무배제)은 대통령실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수괴' 혐의(이후 '항명'으로 혐의 변경)로 입건해 부당하게 수사·기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김 전 단장을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김 전 단장뿐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에 관여한 군 검사들에 대한 처분도 촉구하고 있다. 그는 의견서 말미에서 "양아무개 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김아무개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 염아무개 군검사가 구속영장 청구서 작성을 주도했음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자명한 사실"이라며 이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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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김화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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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정훈 변호인단, 종료 임박 채해병 특검에 "부실수사" 비판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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