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오마이뉴스>는 2024년 6월 24일 해병대 수사팀 통신·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논의한 부장검사 회의에서 차장 대행이던 송 전 부장검사가 "나를 결재라인에서 빼고 영장을 청구하면 사표를 내겠다"며 영장 청구에 반대한 사실을 보도했다. 특검팀은 일선 수사팀이 통신기록 보존 기한(1년) 안에 수사외압 관련자들의 기록을 확보하려고 하자, 송 전 부장검사가 이를 사실상 막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관련 기사 :
[단독] "소설 쓰냐, 영장 치면 사표"... 채해병 특검, '공수처 수사방해' 진술 확보 https://omn.kr/2fqzj)
"사표"까지 언급하며 영장 청구에 반대했던 송 전 부장검사는 이후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영장 청구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 "보완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위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이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사라인에서 배제된 인물이다. 그는 2024년 7월 26일 국회에서 이 전 대표가 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2024년 7월 10일에야 알았다고 진술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위증으로 보고 2024년 8월 19일에도 그를 고발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일선 수사팀에 '총선 전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기류가 보이자, 김 전 부장검사가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필요하니 서둘러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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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수사 방해 의혹' 전 공수처 부장검사 2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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