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가 단독 입수한 ‘대장동 사건에서의 검찰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정영학 측 의견서에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만든 '정영학 녹취록'이 존재한다. 해당 녹취록에는 ‘용이하고’, ‘실장님’, ‘윗 어르신들’ 등의 표현이 원문에 없던 방식으로 추가되거나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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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의혹은 2013년 8월 30일 녹취와 관련돼 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윗 어르신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을 겨냥한 핵심 정황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 검찰 버전 '정영학 녹취록'
남자1(남욱) : 문제, 예. '문제만 없으면 상관없다.'
정영학 : 음...
남자1 : '내부적으로 니가 알아서 할 문제, 할 문제고 윗 어르신들이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정영학 : 예, 음
남자1 : '그렇게 직원들한테도 너 준 일정대로 그렇게 진행하게끔 그런 구조로 진행할 거라고.'
하지만 정영학 녹취록 원본에서는 청취 불능으로 표기됐다. 다만, 문맥상으로 '위례신도시'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분 역시 지난해 5월 7일 대장동 재판에서 재생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이 대통령과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을 지칭하는 "윗 어르신들"이라는 단어를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위 '성남시 수뇌부'가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위례신도시 사업자 내정을 승인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남 변호사는 "윗 어르신이 아니라 위례신도시를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부분은)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이다"라며 "이 전체가 위례신도시라는 말이다"라고 증언했다.
검찰이 수사 방향에 맞춰 녹취 일부를 조작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했을 가능성을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영학 측은 의견서에 "검찰은 정진상과 김용을 구속하기 위하여 녹취서를 조작했다"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장 엄희준 "속기록을 고의로 조작한 사실 절대 없다"
해당 보도 이후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는 14일 오후 <오마이뉴스>에 "속기록을 고의로 조작한 사실은 절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엄 검사는 2022~2023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장 검사로서 대장동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
엄 검사는 "정영학이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은 전체 녹음파일 중 일부만 발췌된 것으로 다른 피의자들이 그 신빙성을 다투었다"면서 "이에 검찰은 정영학을 상대로 전체 녹음파일 제출을 요청하였고, 정영학으로부터 녹음파일을 확보할 때마다 전문 속기사들에게 의뢰하여 녹취록을 작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당시 여러명의 속기사들에게 녹취를 의뢰하였고, 속기사들은 '각자' 들리는 대로 이를 활자화 하였으며, 재판과정에서 위 각 속기록의 정확성이 검증될 수 있도록 녹취록 뿐만 아니라 녹음파일까지 모두 법정에 제출하였는바, 검사가 해당 속기록을 고의로 조작한 사실은 절대 없다"라고 강조했다.
엄 검사는 16일 오후 <오마이뉴스>에 추가 반론 보도를 요청해왔다.
엄 검사는 "정영학 녹취록 중 '용이하고' 및 '윗어르신들' 문구는 1기 수사팀으로부터 인계받은 녹취록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문구"라면서 "'실장님' 문구는, 반부패3부에서 정영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속기사에게 녹취의뢰하여 회신받은 표현 그대로 법정에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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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엮으러 바꿨나... '정영학 녹취' 검찰의 조작 정황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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