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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구속심사 박성재... 새로 발견된 '계엄 정당화 문건' 변수

취재진에 "입장 변화 없다" 짤막한 입장... 오전 10시 10분 구속심사 진행, 종료 후 서울구치소 대기

등록 2025.11.13 10:41수정 2025.11.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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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정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2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장관은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게 됐는데, 무리한 (영장)청구라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 입장은 변화가 없다"는 짧은 한마디를 남긴 채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권한 남용 문건 작성을 지시했느냐",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서명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 전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이 지난해 '내란의 밤' 법무부 실·국장회의에서 ▲구치소 수용 여력 파악 ▲출국금지 업무 담당 인원 대기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의 행위로 내란에 동참했다(내란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달 15일 나온 법원의 판단은 구속영장 기각이었다. 박 전 장관 '행위'가 계엄의 위법성을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위법하게 이뤄진 건지 확실치 않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실제 박 전 장관은 구속심사 과정에서 당시 행위가 '통상적 업무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내란특검은 계엄 선포 후 소집된 법무부 실·국장 회의의 주요 참석자를 소환 조사하고 박 전 장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혐의 보강에 나섰다. 여기서 새 혐의가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권, 예산권 등 권한 남용을 지적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복원된 건데, 작성자는 법무부 소속 검사였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박 전 장관이 해당 검사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1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사실을 알리며 "기존 영장에 범죄 사실이 추가됐다.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에도 일부 사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따로 구성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범죄 사실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새로 포함된 혐의가 영장심사 판단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특검은 이날 구속심사를 앞두고 235쪽의 의견서, 163장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했다. 이윤제 특검보와 4명의 검사가 출석한다. 박 전 장관은 구속심사 종료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내란특검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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