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북구)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청년 노동자 뚜안(25·베트남)을 언급하며 "국가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서 국가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윤종오 의원실
지난 10월 28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청년노동자(뚜안)가 사망한 데 대해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이 "국가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서 국가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윤종오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0월 28일 베트남 국적의 25세 여성 이주노동자가 공장 펜스를 넘다 추락해 사망했다"며 "단속을 피해 좁은 틈에 숨어 있다가 동료에게 '무서워, 숨 쉬기 힘들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발생한 비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1월에도 인천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다 사망하고, 단속을 피하다 추락하거나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9년 미얀마 출신 노동자 사망 때에도 법무부는 '단속 과정에 문제없다'고 했지만, 국가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국가 책임을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한 바 있다"며 "이번 사건 역시 국가인권위가 동일한 수준의 조사와 권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9월 인권위원장이 '임금체불 이주노동자 통보의무 면제 조치' 환영 성명에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사건도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말씀에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윤종오 의원 지역구인 울산 북구에서도 최근 이주노동자 단속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9월 16일 울산출입국이 북구 모듈화단지에 위치한 한 자동차부품업체 공장 안에서 단속을 벌여 50여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체포했다.
이에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이주민센터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출입국사무소는 이들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했고, 이는 마치 중범죄자를 연상케 하는 폭력적이고 반인권적 모습이었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저서로 <울산광역시 승격 백서> <한국수소연감> 등이 있음
공유하기
윤종오 "베트남 이주노동자 사망, 인권위가 직권조사해야"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