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심을 촉구하는 재심의견서
변상철
재심은 국가가 피해자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국가폭력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절차다. 그리고 이 절차는 신속해야 한다. 정의를 지연하는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진실·화해위의 권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검찰 의견도 따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시간을 낭비시키고 있다.
재심개시결정을 늦추는 것은 과거의 고문을 바로잡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제 법원의 침묵은 끝나야 한다. 재심을 개시하는 순간, 비로소 이 사건은 과거가 될 수 있다. 그 전까지, 사건은 피해자의 현재이며, 사법부의 지연은 국가폭력의 연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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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재심인용 의견' 냈는데 조용한 법원... 피해자 두 번 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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