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경찰청 청사.
안현주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을 대가로 2억원가량의 금품을 주고받은 광주광역시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과 건설업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뢰) 혐의 등으로 광주 모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 A씨와 건설회사 대표이사 B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지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대가로 2억여원을 주고받은 혐의다.
A씨는 또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며 조합의 상가를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고, 총회 의결 없이 방음벽 공사를 수의계약하는 등 조합에 13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앞으로도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부동산 범죄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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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시공사 선정 대가 2억 뇌물' 조합장·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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