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코리아에서 회신한 가이드라인·신고 절차
유튜브코리아, 한국여성민우회
사각지대에 놓인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
"일반인 출연자에 대한 성희롱, 사이버불링,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의 온라인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방송사·제작사·유통 플랫폼에 이를 예방하거나 대응할 제도와 절차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한 곳은 극히 적었다.
지상파 가운데서는 KBS와 EBS만이 회신했다. KBS는 현재 운영 중인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https://guide.kbs.co.kr/)'과 을 첨부했다. 반면 EBS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해당 문서인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비드라마 분야)』는 처음부터 일반인 출연자를 전제로 작성된 계약서가 아니었다. 더 나아가 전문 출연자를 대상으로 한 개정본조차 출연료 지급, 사후 논란 시 배상 책임 등 재정적 위험 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촬영·편집·유통 전 과정에서 출연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할 장치는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 내용이 출연자에게 충분히 안내되기 어려운 구조임도 확인되었다.
왓챠는 "제3자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검수 절차를 거친다"는 답변을 보내왔지만, 검수 절차의 상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비드라마), 25.7.31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도가 없는 권리 보장, 책임이 비어 있는 시스템
이번 질의를 통해 확인된 것은, '일반인 출연자 권리 보장'이라는 주제가 방송사·제작사·유통 플랫폼 제도 안에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이었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접수하고 책임을 요구할 명확한 창구조차 찾기 어렵다는 사실은, 현재 미디어 산업이 개인의 권리보다 콘텐츠 생산과 유통 효율성을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송은 송출로 끝나지 않는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콘텐츠가 끊임없이 재생산되며, 평범한 시민의 얼굴과 이름은 수년간 조롱과 낙인의 대상이 된다. 일반인 출연자 권리 보장은 개인의 대응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방송사·OTT 플랫폼·제작사가 공동으로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다.
이에 방송사·OTT 플랫폼·제작사는 앞으로 일반인 출연자의 인격권과 초상권의 보장, 인권침해 기준의 검토, 피해 예방과 책임 있는 대응체계 구축 등 표준계약서와 제작·편집·유통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은 단순히 출연자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미디어 산업 전반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필수 조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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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은 송출하면 끝?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 보장은 어디에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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