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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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중순, 미국의 유력지 <워싱턴포스트>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국내 다수 언론은 차기 유력 대권 주자였던 이 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앞다퉈 인용 보도했는데, 그들 중 상당수가 불과 몇 개월 뒤 '손해배상 고소장'을 받았다.
고소인은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들과 작업을 해 온 사진작가 A씨로, 그는 <오마이뉴스>를 비롯해 YTN, <세계일보> 등 국내 18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언론들은 <워싱턴포스트> 등의 보도 화면을 캡처해 사용했는데, 캡처물에 A씨의 사진 일부가 포함돼 있었던 것. 그는 국내 언론들이 자신의 동의 없이 보도해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 가운데 10여개 언론사는 A씨와 합의했고, 나머지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가 각 언론사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언론사별로 1000만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들 언론사 외에 국제전문 독립언론 <뉴스포터>에도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 사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현장 사진 등을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상당수 언론들이 합의로 마무리한 이유는 소송을 치를 경우 감당해야 할 금전적, 시간적 비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항소-대법원까지 갔을 때 드는 변호사 비용 등을 감안하면 합의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나은 선택이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
"보도화면 캡처는 저작권 침해 아니다" vs. "저작물에 해당"
소송에 나선 언론사들은 보도 화면 캡처 등을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외신에 쓰인 A씨의 사진 역시 '시사보도'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게 핵심 내용이다.
더불어 해당 사진의 고화질 원본이 아닌 외신 보도 화면 일부를 화면 캡처한 것에 불과하고, 상업적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2006년 대법원 판결(2004도5350 판결) 역시 "기사 사진을 그대로 복제해 보도에 기재했더라도 저작 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작가가 해당 기사에 부합하는 사진을 찍기 위해 방식이나 구도, 구성을 연구했으며 독특한 촬영기법과 후반 보정작업을 거치는 등의 행위로 독창성과 창작성을 표현했다면서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신고로 채널 영구삭제까지... "언론 자유 위축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길"
이번 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이들 중 유튜브 뉴스채널을 운영하는 이들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유튜브는 저작권 신고가 3번 누적되면 별다른 소명 절차 없이 채널을 삭제하기 때문이다. 현재 A작가와 소송중인 <뉴스포터> 신혜리 기자는 지난 2월, 구독자 10만이 넘는 자신의 채널이 한순간 사라지는 지옥을 경험했다. 이후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측에 부당한 신고라는 것을 알리고 이의제기를 하는 등의 노력으로 채널은 복구했지만, 충격은 여전하다.
지난 4월, A씨로부터 억대 소송을 당한 것은 물론 주거래 사업계좌, 유료기사 수익까지 가압류 당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신 기자는 "법적의 판결 없이도 저작권 신고를 지속하면 채널이 영구삭제되는 허점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유튜브 운영자 입장에선 채널 삭제보단 합의금을 주는 게 실익이 크기에 대부분 합의를 하고 끝낸다"라고 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이번 논란이 언론 환경 위축으로 작용할까 우려하며 "이번 재판을 통해 '공정 사용(Fair Use)'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받아, 이러한 부당한 소송이 더는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주로 외신과 일하는 작가이다보니, 해당 사안이 불거진 뒤 발행된 <타임지> 표지 사진 작가의 의견에도 관심이 쏠렸다. 해당 <타임지>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 사진이 실렸다.
지난 9월 홍장현 작가는 유튜브 <정준희의 논>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언론의 입장에서 공적인 이유로, 도용한 것도 아니고 (기사가 나왔다고) 안내한 것뿐인데 고소를 당했다고 전해들었다"라며 "만약 브랜드에서 경제적 이득을 위한 광고효과로 2차 활용했다면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게 맞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활용되는 게 왜 이슈가 돼야 하는지, 그러지 않아도(저작권 소송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언론들이) 출처를 밝혔고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유명 정치인 등 정치적, 사회적 현안에 대한 사진이라고 한다면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 주장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 "말 그대로 시사 보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저작권 자체가 부인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정정 및 반론보도] <'보도사진 캡처'로 언론계 저작권 공방> 관련 |
본 매체는 지난 2025년 11월 24일자 기사 <'보도사진 캡처'로 언론계 저작권 공방>에서 사진작가 A씨가 <뉴스포터> 신혜리 기자에게 억대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신혜리 기자가 언급한 1억은 법정 산정된 '소가'이지 손해배상 청구액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실제 손해배상 청구액은 사진 10장을 30회 사용한 대가로 2,350만 원이고, 1억은 민사소송 인지규칙 제18조 및 제18조의 2에 의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사건에서 비금전적 청구가 포함된 경우 산정된 법정 소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신혜리 기자는 영리 활동을 하는 유튜버로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 알립니다 |
| 오마이뉴스 2월 14일자 '정정 및 반론보도'에 대해 신혜리 기자는 "인터뷰 당시 오마이뉴스 측에 '지난 3월 억대 소가의 소송을 받았다'고 답변했는데, '소가'라는 표현이 기사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며 "소송 제기 이후 사진작가 A씨가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애초 제기했던 금액보다 낮은 2350만 원으로 청구액을 조정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어 "해당 소송은 본인의 유튜브 활동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게시물까지 모두 포함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라며 "이를 단순히 '영리 활동을 하는 유튜버의 저작권 침해' 문제로 말한 것은 제3자가 듣기엔 사건의 내용을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알려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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