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지난 17일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홍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서울 중랑구을, 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 17일 느린학습자 학생을 위한 체계적 교육 지원 근거를 담은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느린학습자는 지능지수(IQ)가 평균과 지적장애 기준 사이에 있어 '경계선지능인'이라고도 불리며, 학업과 학교 적응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지만 장애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적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인지·학습능력의 부족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교육법 또는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별도 지원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와 학습지원대상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안은 ▲조기 발견 및 협력체계 구축, 관련 예산 확보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느린학습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담당교원 연수 의무화 ▲상담·진단·평가 및 프로그램 개발 수행하는 지원센터 설치 ▲3년 주기의 실태조사 실시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난 9월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이어 공교육에서의 느린학습자 지원을 명시한 법안은 이번이 두 번째다. 박 의원은 백승아 의원의 법안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바 있다.
현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안은 22대 국회 들어 총 11건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7개 법안에 대해 지난 17일 입법공청회가 열렸으며, 교육위원회에는 4건의 법안이 올라와 있다.
박홍근 의원은 "지능지수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제도 밖 느린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계선지능이라는 딱딱한 구획 대신 '느린학습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며 "이들을 조기 발견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면 충분히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만큼 국가가 교육권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원법 제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느린학습자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사회의 각 영역에서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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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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