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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노 아래 이뤄진 권력형 범행"... 특검, 윤석열·이종섭 등 12명 기소

채해병 특검 "대통령실 및 국방부 고위직의 조직적 직권남용... 해병대 수사단에 보복행위"

등록 2025.11.21 12:40수정 2025.11.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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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9월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9월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사건을 "VIP 격노로 시작된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고 규정하며 윤석열과 그의 지시를 따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30회 조사 끝에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한 VIP 격노의 실체를 파악했다"라며 "사단장(임성근) 혐의자 제외·해병대 수사단장(박정훈)을 대상으로 항명죄 등 수사를 지시한 건 직권남용"이라고 짚었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전 장관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석열·조태용(전 국가안보실장)·이종섭·신범철(전 국방부 차관)·전하규(전 국방부 대변인)·허태근(전 국방부 정책실장)·유재은(전 국방부 법무관리관)·박진희(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김동혁(전 국방부 검찰단장)·김계환(전 해병대 사령관)·유균혜(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이아무개씨(전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등 총 12명을 이날 오전 9시경 불구속기소했다.

정 특검보는 "2023년 7월 채 상병의 사망 직후, 해병대 수사단은 사고 당일부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열흘 동안 80여 명을 조사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혐의자로 판단했고, 이런 수사 결과는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차례로 보고돼 아무런 이견 없이 결재가 이뤄져 언론 발표 및 국회 설명을 앞두고 있었다"라며 "그러나 이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해 사단장까지 처벌하는 것에 강한 질책을 했고, 이때부터 대통령실 및 국방부 고위직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이뤄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조직적으로 실행행위 분담해 범행 저질러"

해병특검 수사 결과 발표하는 정민영 특검보 2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서 정민영 특검보가 해병대수사단 수사외압 등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해병특검 수사 결과 발표하는 정민영 특검보 2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서 정민영 특검보가 해병대수사단 수사외압 등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특검보는 이후 윤석열이 이 전 장관·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통해 위법한 지시를 내리고, 국방부 관계자 등이 이를 실행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해, 직권남용 범행을 저질러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했다"라고 지적했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은 수사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수사결과 이첩을 보류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고,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박 전 단장에게,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각각 연락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변경하도록 압박했다"라며 "해병대 수사단이 상부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채 상병 수사결과를 경찰에 보내자,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안보실장을 통해 사건기록을 회수해오라고 국방부에 지시했고, 신 전 차관에게는 박 전 단장에 대한 선 보직해임·항명수사를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김 전 사령관은 박 전 단장을 보직해임했고,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은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해 수사를 개시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후 채상병 사건기록은 국방부 장관 직속인 국방부조사본부에 이관됐다"라며 "국방부 조사본부 역시 재조사 결과 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박 전 군사보좌관은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결과를 변경시켰다"라고 부연했다.


"박정훈에 보복조치... 사전구속영장청구, 직권남용감금까지"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2023년 9월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응원 나온 해병대 예비역 동기생들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하다가 항명 등의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2023년 9월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응원 나온 해병대 예비역 동기생들에게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유성호

정 특검보는 또 "이 사건 수사를 통해 박 전 단장에 대한 일련의 보복조치 등도 확인했다"라며 "국방부 검찰단의 두 차례 체포영장 청구, 한 차례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직권남용감금·공무상비밀누설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짚었다. 더해 "군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와 증거제출로 공소권을 남용해 박 전 단장을 항명죄 및 상관명예훼손으로 기소 및 항소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특검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게 된 박 전 단장의 조속한 신분 회복을 위해 항소를 취하했다"라며 "이 사건은 독립적으로 이뤄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해병대 수사단에 국방부가 조직적인 보복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등을 침해하는 수사외압 행위를 엄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채해병특검 #수사외압 #윤석열 #VIP격노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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