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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는 조작" 허위영상 유튜버, 항소심도 실형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원심판결 적절해" 징역 3년 유지... 공범은 감형

등록 2025.11.21 17:42수정 2025.11.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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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부산지법).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부산지법). 김보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작을 주장하며 음모론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던 6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유튜버의 항소를 기각한 법원은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라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21일 유튜버 ㄱ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참사 직후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제주항공 참사 음모론 영상을 10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참사는 없었다', '사고 영상은 CG(컴퓨터그래픽)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연기자들이 동원됐다', '유족들은 세월호·이태원 사건 때도 등장한 배우'라는 등의 2차 가해를 가했다.

이를 두고 1심 재판부는 "큰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온갖 억측과 음모로 점철된 거짓 영상을 제작했다. 불특정 다수가 보는 채널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검찰이 요청한 3년 구형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ㄱ씨가 불복하면서 추가 재판이 이어졌다. 그는 바로 상급심의 문을 두드렸고,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달 공판기일을 통해 사건을 살펴본 뒤 이날로 선고날짜를 지정했다. 결론적으로 ㄱ씨에 대한 판단은 1심과 달라진 게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양형 부당까지 주장하는 ㄱ씨에게 "원심 판단과 양형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으로 법정구속 된 70대 유튜버 ㄴ씨에게는 혐의 인정과 가담 경미 등의 사유를 들어 원심 형량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ㄱ씨는 지난 2014년에도 수백 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허위 게시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지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황당 주장을 제기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반성없이 이태원 참사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한 흉기 살인미수 사건까지 조작을 외치며 허위정보를 퍼트렸고, 제주항공 참사 사건에서 이를 반복하다 구속돼 다시 철퇴를 맞았다.
#제주항공 #유튜버 #징역3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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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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