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형태에 따른 여성 노동자의 건강 수준의 차이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이 개인의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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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자 건강 불평등의 해결방안: 구조적 접근의 필요성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 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개인의 책임이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고용형태라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서 비롯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2]‧[5]. WHO는 건강 형평성 달성을 위해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일자리와 모두를 위한 건강한 일·삶 균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2]. 이러한 맥락에서, 고용형태 분리에 따른 불합리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첫째, 정부는 정책과 입법을 통해 임시직, 시간제 등 불안정한 노동조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임금이 실제 생활비, 사회보장에 근거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이는 고용 불평등으로 인한 건강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둘째, 비정규직 집단에서 우울 증상이 높게 나타난 만큼, 심리사회적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형태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우울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 또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고용형태를 분리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고용형태에 따른 여성 노동자의 건강 수준의 차이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이 개인의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드러낸다. 고용형태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구조적 불평등 해소를 통해 여성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건강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다.
각주
[1] Marmot, M., Friel, S., Bell, R., Houweling, T. A. J., & Taylor, S. (2008). 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n: health equity through act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The Lancet, 372(9650), 1661–1669.
[2]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8). 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n: Health equity through act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Final report of the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3] 통계청. (2024).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2024년 8월 기준 비정규직 통계 포함).
[4] 김지연, 손애리. (2025). 여성 임금근로자의 주관적 건강수준 영향 요인 분석: 고용형태 차이를 중심으로. 융합학문과 기독교, 6(1), 5-18.
[5] Hajat, A., Andrea, S. B., Oddo, V. M., Winkler, M. R., & Ahonen, E. Q. (2024). Ramifications of Precarious Employment for Health and Health Inequity: Emerging Trends from the Americas.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45(1), 23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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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자의 건강 불평등, 고용형태의 그림자를 걷어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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