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9.3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노인인권기본법 입법청원 현장
참여연대
10월 1일은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Older Persons)'이다. UN은 1990년 제45차 총회에서 노인들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존중받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며 이날을 공식 지정했다. 지난 9월 30일, 참여연대를 비롯한 23개 단체로 구성된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는 세계 노인의 날을 맞아,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추구 및 자유를 노인에게 명확히 구현하고자 노인인권기본법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한국은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5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가 된 것이다. 2050년에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노인의 삶은 어떨까?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38.2%·처분가능소득 기준·2023년)이나 노인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40.6명·2023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조기 퇴직으로 인한 소득과 역할의 상실, 사회적 관계의 축소, 고립이나 소외, 연령주의(ageism) 팽배로 인한 존엄성의 손상, 학대와 차별의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에는 점점 많아지는 키오스크, 모바일 어플이나 온라인으로만 이용이 가능한 각종 서비스 등 노년기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가 노인에 대한 차별이나 배제로 이어지고 있다.
추진연대가 국회에 청원한 노인인권기본법은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 ▲차별과 혐오표현 금지 ▲자기결정권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 ▲돌봄과 요양을 받을 권리 ▲참여할 권리 ▲교육·문화 등을 향유할 권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인인권정책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국가 차원의 노인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할 것과 3년마다 노인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무엇보다 노인인권기본법은 노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이 존엄하고 독립한 인권의 주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된다. 노인을 복지의 시혜적 대상이나 사회적 약자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러한 관점으로 노인과 관련된 기존 정책을 재정비하고 보완하자는 것이 노인인권기본법이다. 모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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