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 등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은 아예 지자체 청년일자리사업에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를 채용과정의 학력 제한을 금지한 헌법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21일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은 "해당 공공청년인턴 사업은 업무 강도가 높지 않고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이 적용되어 청년들 사이에서 '꿀 알바',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알려져 인기가 높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한 청년 등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은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를 채용과정의 학력 제한을 금지한 헌법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11조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청년에 대한 차별이라며 "지자체 일자리사업의 행정 참여, 공직사회 이해, 사회 경험, 경제적 지원 등은 대학생뿐 아니라 청년층 전반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청년일자리사업인데, 청년은 지원 못 하는 지자체 아르바이트... 말이 되나요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