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내 식품위생법 위반 의심 업소 현황 중 일부.
부산광역시
관련 지침에 따르면 전담 관리원이 관리 대상 업소로부터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관리원은 이를 반드시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담당 공무원은 후속 조치 후 조치 사항을 식약처로 알려야 한다. 그러나 강서구는 이러한 지침과 달리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전담 관리원이 지적한 위반 사항에 대해 단 한 건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위반 의심 업소 12곳의 지적 사항에는 최소 5차례에서 최대 16차례까지의 유통기한 경과 지적이 가장 많았고, 이외 바닥 상품 진열, 냉장고 등 위생 불량 지적 등이 있었다. 시는 "강서구가 업소의 위생 수준을 개선하여 식중독 예방 등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번 감사 결과 중 보호구역 점검 누락·관리원 관리 문제에 대해 '훈계 및 주의' 조처를 내렸다. 또 부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한 전담 관리원에 대해서는 '시정(지정 취소)' 조치를, 이외 학원가 시범 구역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권고' 조처를 내렸다. 강서구는 시의 감사 결과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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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방치·무관심... 부산 강서구, 어린이 식품안전 '부실' 관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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