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이 9월 19일 경기도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부가 수사 위법성 여부도 심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이현복 재판장은 25일 오전 열린 문 전 대통령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 사위) 서아무개씨 부부 기소를 기초로 해서 피고인을 직접 뇌물수수죄로 의율해 기소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도 모르지 않는다"며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제3자 뇌물수수부터 문제 삼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이고 전형적인 경우(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검찰도 알고 변호인도, 재판장도 다 안다"며 "이 사건 수사 자체를 부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도 당연히 심리 대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종적으로 검찰이 이 사건의 실체를 판단해 기소를 했기 때문에 본안에 관한 것도 당연히 판단 대상"이라고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 이광철 변호사는 "이 사건 관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종류가 다양하고 입증 취지가 산만하다"며 "애초부터 문재인 피고인을 표적으로 어떤 명목이든 수사·기소권을 통해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의사가 반영돼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검찰 수사는 이상직 전 의원의 부정 청탁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로 방향을 정했는데, 그 과정에 부정 청탁을 발견할 수 없게 되자 문 전 대통령 사위를 경제적 무능력자로 치부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생활지원을 했다는 것에 맞춰 이 전 의원을 통해 서씨를 취업 시킴으로써 (문 전 대통령이)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면했다는 취지로 수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서씨 부부와 지인들의 계좌를 무차별적·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압수수색한 자료가 수사기록 목록에 고스란히 나온다"며 "(서씨를) 무능력자로 치부하기 어려워지자 딸 문다혜씨와 서씨를 공범으로 인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의 대가 관계를 포괄적으로 보고 '이스타 방북' 등으로 수사를 무차별적으로 전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형연 변호사 역시 "공소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증거를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붙고, 기소를 하는 행위를 가리켜 '트럭 기소'라고 한다.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라며 "공소 사실은 대통령 직무 권한 범위 내의 사람으로부터 취직 자리를 (전 사위가) 받았다는 건데 엉뚱하게 사건 후 등 공소 사실과 전혀 관련 없는 증거를 (검찰이 제출했고) 그게 전체의 85%"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해 준 대가로 전 사위 서씨를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시켜 급여와 체류비 등 약 2억1700만 원을 수수했다며 지난 4월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통상적으로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후라면 '부정한 청탁' 입증을 전제로 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야 하지만, 검찰은 청탁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이례적으로 직접 뇌물죄를 적용했다.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왔는데 서씨 취업으로 이를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으로선 나갈 돈이 굳게됐다는 논리다.
한편, 재판부는 2026년 1월 13일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 선별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17
공유하기
재판부의 이례적 지적... "문 전 대통령 뇌물죄 기소, 수사 위법성 여부도 심리"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