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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성평등 교육' 보조금 취소', 국가인권위 진정·행정심판 청구"

진주여성민우회, 민변 경남지부 변호사들과 함께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 지적

등록 2025.11.25 16:12수정 2025.11.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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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에서 지난 8월에 했던 '진주여성민우회의 성평등 교육 보조금 취소'가 행정심판을 받게 되었다. 진주여성민우회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와 진주시를 상대로 '성평등 교육 보조금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진주여성민우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함께 했다. 이번 진정과 행정심판청구에는 민변 소속 안한진, 박미혜, 김형일, 김슬기, 임수진, 장철순 변호사가 함께 했다.

진주여성민우회는 "'2025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진주시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페미니즘·퀴어·성평등의 특정 표현을 이유로 프로그램 변경을 요구한 행위가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경남도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진주시는 2025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에서 진주여성민우회의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업을 선정하고, 보조금 705만 원을 교부했다.

이후 진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극우보수 성향을 가진 누리꾼들이 보조금 교부 취소를 주장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진주여성민우회는 "당시 진주시 여성가족과 담당 공무원은 '페미니즘', '퀴어', '성평등' 등의 용어 변경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이미 선정된 강사의 이력 및 활동경력 자료 제출을 여러 차례 요청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밝혔다. 급기야 8월 26일 진주시는 "불응 시 보조금 교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통보했던 것이다.

진주여성민우회가 행사 내용과 강사진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진주시는 8월 27일 양성평등위원회 긴급 회의를 열어 '모두를 위한 성평등' 강의를 자부담으로 진행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다음 날 진주시는 보조금 481만 원의 교부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진주여성민우회는 성평등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했고, 일부 극우단체는 교육 현장 앞에 모여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진주여성민우회의 대리인단은 당시 진주시의 처분에 대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실체적 위법성', '절차적 위법성'을 모두 갖춘 중대한 위법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2023년 인천시가 인천여성영화제에서 퀴어 영화 상영을 제한하고 보조금 지원을 거부한 사건에서, 국가인권위는 2024년 12월 이러한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며 "이 사건의 논리가 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진주시의 처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사상이나 견해, 성적소수자에 관한 표현을 이유로 재화(보조금)의 공급을 거부한 것으로, 헌법에 있는 '평등권',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진주시가 '사회적 갈등 야기'라는 추상적 사유만 제시하고 구체적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23조)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했다"라며 "이는 처분의 내용을 따지기 전에 절차상 위법만으로도 취소되어야 하는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보조금 취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민원에 굴복해 특정 사상과 표현을 억압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 것"이라며 "지자체는 소수자를 보호하고 편견과 혐오를 불식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행정권을 남용해 차별에 동조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억압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국가인권위와 행정심판위가 사건의 중대성을 깊이 헤아려 신속하고 명확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장철순 변호사는 전화통화에서 "행사와 보조금 취소는 지난 8월에 있어 늦었지만, 진주여성민우회는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했기에 보조금을 받기 위한 목적도 있다"라며 "앞으로 진주시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페미니즘이나 성평등, 퀴어 등 단어가 들어간 행사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는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방지 차원에 인권위 진정과 행정심판을 내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진주여성민우회 "모두를 위한 성평등" 강좌.
진주여성민우회 "모두를 위한 성평등" 강좌. 진주여성민우회
#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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