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관 부장판사가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가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없더라도 교도관에게 인계하도록 신원 확인 절차를 바꿨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감치 명령을 받고도 인적 사항에 대한 진술을 거부해 석방된 지 꼬박 일주일 만이다.
법무부는 26일 오전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의 최근 석방 관련 언론 보도를 직접 언급하며 "법무부는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 15일을 선고 받았지만 감치에 앞선 신원 확인 과정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 '정보 누락'으로 석방됐다. 두 사람은 감치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 모욕 발언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피의자조사 등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특성상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된 경우, 교정기관에서는 통상의 신원 확인에 의한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일부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관계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변호인을 감치 결정한 이진관 재판장은 감치를 다시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이진관 재판장은 지난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판에서 "기존 기일에 있었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6월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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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모욕' 김용현 변호인들 감치되나... 법무부 "신원확인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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