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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 정상에서 고기 굽는 냄새 진동? 제주시 "강력 대응"

큰노꼬메 점령한 비박족에 몸살... 제주도 "불법 행위 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등록 2025.11.26 11:32수정 2025.11.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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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큰노꼬메오름 정상에 설치된 텐트. 노란색 원 안은 부탄가스
제주 큰노꼬메오름 정상에 설치된 텐트. 노란색 원 안은 부탄가스 제주도청 홈페이지 갈무리

제주의 오름이 일부 몰지각한 탐방객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큰노꼬메(높은 뫼(산)이라는 뜻의 제주어) 오름 정상이 밤마다 술판과 고기 굽는 냄새로 진동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3일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오름 정상에서의 무분별한 캠핑과 취사 행위를 고발하는 민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민원인은 "큰노꼬메 정상에 아침 일찍 올라가면 비박하는 캠퍼들이 제법 많다"면서 "밤새 술 먹고 고기 구워 먹는 사람들도 있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불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자칫하면 산불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위생과 점유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민원인은 "화장실도 없는데 용변은 어디서 처리할까"라고 반문하며 "전망대를 다 차지해버려 오름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준다"고 토로했습니다.

단순히 캠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태계 훼손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민원인은 "작은노꼬메 주변 편백숲과 상자길이 자전거, 오토바이, 말 등으로 훼손되고 있다"며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나무뿌리를 손상시키고 말은 배변으로 다른 풀 씨앗을 퍼트려 산림을 망가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원인은 전망대 내 캠핑 금지 푯말 부착과 주차장 CCTV 설치를 통한 불법 행위자 처벌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노꼬메오름에서 캠핑과 취사 행위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산림보호법에 따라 불법이며 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에 근거해 오름 출입·취사·야영 행위 제한 고시 등 실질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현재 도내 오름 67개소에 배치된 산불감시원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륜차와 승마 등으로 인한 훼손 방지 대책도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내년에 수립하는 '오름 보전 기본계획'에 자전거와 오토바이, 승마 이용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탐방객들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름은 제주의 허파이자 도민 모두의 자산입니다. 행정의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자연을 있는 그대로 아끼고 보전하려는 탐방객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제주 #오름 #큰노꼬메오름 #관광 #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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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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