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포집기가 왜 2km 떨어진 곳에?" 엉뚱한 데 설치하고 '완료'

울산 남구청 행정사무감사서 "눈 가리고 아웅 행정" 지적... 남구청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 많아서"

등록 2025.11.26 17:57수정 2025.11.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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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예나 의원
울산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예나 의원 울산남구의회

26일 김예나 울산 남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울산광역시 남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인 악취 포집기'의 엉뚱한 설치장소에 대해 지적했다.

남구청이 지난 2024년 지적 받은 악취 민원의 해결을 위해 올해 설치한 '무인 악취 포집기'가 악취가 발생한 곳에서 2km나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

김예나 의원은 이날 열린 울산 남구청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남구청이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도입한 '무인 악취 포집기'가 엉뚱한 곳에 설치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남구청은 악취방지법상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굴뚝) 설치 원칙을 무시하고도 '조치 완료'로 허위 보고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해(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연동 일대, 특히 특정 사업장(㈜비아이티) 인근의 악취 문제 해결을 주문했으나, 남구청의 후속 조치는 전형적인 눈 가리고 아웅식 행정에 불과했다"라고 지적했다.

남구청이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구청은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 환경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무인 악취 포집기 2대를 설치한 후 이를 '완결'된 사안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확인 결과, 설치된 무인 악취 포집기의 위치는 '장생포 고래박물관'과 '장생포 119안전센터'로, 실제 악취발생원으로 지목된 사업장과는 직선거리로 2km 이상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은 악취 시료 채취 위치를 사업장의 '부지경계선' 또는 '배출구(굴뚝)'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라며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흩어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2km나 떨어진 곳에서의 시료 채취는 해당 사업장의 악취 오염도를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기준도 무시하고 기술적 실효성도 없는 곳에 장비를 설치해 놓고 의회와 주민에게는 '조치 완료'라고 보고한 것은 명백한 기만 행위이자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남구청은 이같은 지적에 "장생포 주민의 민원이 많아서 그렇다" 등의 납득하기 힘든 답을 내놓으면서 김 의원이 정확한 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김예나 의원은 "남구민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악취 문제를 흉내 내기식 행정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며 "현재 엉뚱한 곳에 설치된 무인 악취 포집기를 즉시 철거하고, 악취방지법 기준에 맞춰 악취 배출구(굴뚝) 및 사업장 부지경계선으로 재배치하여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울산남구의회 #남구청 #김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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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저서로 <울산광역시 승격 백서> <한국수소연감>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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