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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 "'불비례' 선거제도 전면 개혁해야"

헌재 '광역의회 선거구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 "일당 독점 해소하고 지방의회 다양성 보장해야"

등록 2025.11.27 17:31수정 2025.11.2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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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27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의회 불비례성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27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의회 불비례성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조정훈

지방선거 선거구 확정 법정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광역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 비율을 3대1을 넘기지 않도록 불비례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27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선거구간 편차 비율을 넘지 않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지방선거제도 개혁이 대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제기한 현행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는 공직선거법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3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2월 19일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도록 주문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법정기준일이 12월 5일이지만 국회는 이제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개특위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예년과 달리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최대 인구와 최소 인구 간 편차가 3대 1을 넘는 경우 위헌이라는 걸 알면서도 특례를 적용해 인구 편차비율을 넘을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거제도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광역의회의 경우 그동안 있었던 어떠한 선거보다 민심과 동떨어진 불비례성이 가장 극대화된 의회였다"며 "단 1석을 제외하고 특정 정당이 독식하면서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대구시의회의 경우 무투표 당선이 60%에 가까워 민주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의회가 되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그동안 일당독점을 허용해 왔던 광역의회를 비롯한 지방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정치권과 지역독점과 당리적 판단보다는 지방자치, 주민자치라는 민주주의 확대를 목표로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김예민 대구여성회 대표는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득표율은 76.8%였지만 시의회 점유율은 97%였다"며 "나머지 23.2%의 시민들,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은 시민들은 도대체 누가 대변해 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가 조정되고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더 나은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제도임에도 대구에서는 그런 과정들이 사라졌다"며 "이번 기회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위해 선거구 획정 문제에서부터 논의가 근본적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의원 수 늘려야"

정의당 대구시당도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재 대구시의회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올해 10월 말 기준 군위군의 인구는 2만2350명인대 인구편차 3대1 기준으로 계산하면 6만7050명 이상인 대구시의회 선거구는 모두 위헌에 해당한다며 현행 30명의 광역의원을 최소 41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군위군과 중구, 남구를 제외한 모든 구군이 광역의원 1명당 인구수가 8만 명 이상이라는 것이다.

정의당은 지난 10월 말 인구를 기준으로 각 구군별 현행 광역의원 1인당 인구수와 인구편차 3대1의 필요 의석수를 분석한 결과 동구 2명, 서구 1명, 남구 1명, 북구 2명, 수성구 2명, 달서구 2명, 달성군 1명 등 11명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또 지역 대표성 충족과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 병행도입과 권역별 정당명부제 실시도 촉구했다.

한편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광역의원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 상태다. 일당 독점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영호남에서 일당 독점 구조를 깨고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임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광역의원 선거제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선거방식 역시 정당에 투표해 득표율이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자는 게 골자이다.
#지방의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지방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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