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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전 특별법 국회 통과... 부산 여야 반색

남은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 재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나란히 "환영" 성명

등록 2025.11.28 09:16수정 2025.11.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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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 청사로 확정한 부산시 동구 IM빌딩, 협성타워. 두 건물 모두 부산 1호선 부산진역 인근에 있고 북항 재개발지역과 멀지 않다.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 청사로 확정한 부산시 동구 IM빌딩, 협성타워. 두 건물 모두 부산 1호선 부산진역 인근에 있고 북항 재개발지역과 멀지 않다. 연합뉴스

여야 합의로 발의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해양수도 부산' 명칭을 법안의 가장 앞머리에 놓았는데, 지역의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가릴 것 없이 이를 환영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여야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아래 해수부 이전 특별법)' 등 16개 안건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256명 가운데 255명이 찬성표를 던져 이제 절차는 정부 이송과 공포만 남겨둔 상황이다.

해수부 이전 특별법은 지난 7일 위원장 대안 방식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문턱을 넘으면서 11월 통과가 유력했다. 서로 3건의 관련 법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던 여야는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하기로 안건을 조율했다(관련기사 :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11월 안 처리 전망 https://omn.kr/2fzoa).

모두 12항으로 이루어졌는데 민주당 김태선(울산 동) 안,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구)안, 조승환(부산 중영도) 안이 포괄적으로 포함됐다. 해수부와 해당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근거·지원을 제도화하고, 부산시장의 지원계획 수립,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을 명시했다. 특히 법안에 '해양수도'란 명칭을 넣어 부산의 향후 역할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대선 공약에 이어 국정과제로 정한 사안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빠른 재가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부산으로 이사를 준비하는 전재수 장관은 적극적인 후속 조처를 예고했다. 그는 "해양수산부 핵심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하위법령을 마련해 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수부 이전 특별법 통과를 반기는 지역의 반응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해수부,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무엇보다 법률의 이름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박수를 보냈다.

시민단체는 축하와 함께 "이제 단순한 청사 이전을 넘어 대한민국 해양 정책을 재편하는 과정으로 가야 한다"라며 추가 과제를 짚기도 했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는 "해수부 기능 통합, 2차관 신설, 공공기관 전면 이전 등 더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특별법은 이제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이전 #특별법 #국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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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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