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 등의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희훈
윤 전 본부장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자 특검 측은 주신문을 포기하고 지난 김건희 4차 공판 당시 윤 전 본부장의 증인 신문 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10월 24일 김건희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을 공여한 사실에 대해 "기본적으로 맞다"고 대답한 바 있다(관련기사 :
통일교 전 간부 "권성동에 1억 전달" 윤석열 '정교유착' 전말 드러날까 https://omn.kr/2fskc).
윤 전 본부장은 향후 예정된 권 의원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권 의원 측의 반대신문은 권 의원 측이 지난 3일 윤 전 본부장 재판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진행되지 못했다.
윤 전 본부장은 "저도 (1억원) 공여자 입장이지만 (특검팀 증거는) 100% 위법 수집 증거"라며 "반대신문에 나와도 드릴 답변은 제한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장은 "증인(윤영호)과 피고인(권성동)의 입장이 같은 부분이 있어서 진술이 본인한테 유리할 수 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해보고 결정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남부지검 인계 증거 두고 '위법성' 공방... 재판부, 내달 17일 변론 종결
권 의원 측도 이날 재판에서 특검의 증거 수집 절차를 걸고 넘어지면서, 한동안 양측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권 의원 측은 "(특검은) 권성동과 윤영호 등 압수수색 영장에 '기압수된 증거'로 카카오톡 메시지와 다이어리 기재 내역 등을 적시했다"며 "이들 증거들이 남부지검에서 어떤 경위로 넘어와 초기 압수수색 영장 단계에서 사용됐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본부장과 마찬가지로 남부지검에서 인계받은 증거들이 "위법 증거"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더불어 권 의원 측은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를 가지고 증인(윤영호)에 대해서 추궁해 피고인(권성동)에게 정치적으로 (1억을) 교부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상황인데 사실 자체가 관련성이 없다"며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 측은 "남부지검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압수했던 압수물이 (정치자금법 위반) 영장 범죄 사실과 관련성이 있느냐는 게 쟁점인데 이는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에서 이미 소명했다"며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게 특검 입장"이라고 맞섰다. 또한 특검 측은 "의견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갑자기 구두로 말씀하고 있다"고 불쾌해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3회의 추가 기일을 지정하며 권 의원의 재판을 12월 내로 종결하기로 했다. 오는 12일, 15일, 17일이 차회 기일로 예정돼있다. 윤 전 본부장, 이아무개 전 통일교 재정국장(윤 전 본부장 아내)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차례로 진행한 후 17일 양측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된다.

▲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세 사람 모두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정민, 유성호,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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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재판서 10분 만에 진술 중단한 윤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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