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서산시가 발주한 설계 용역 수의계약 물량이 특정 업체 두 곳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시대
시청 "관내 수행 가능 업체 3곳뿐... 직접 찾아와 어필해야 기회"
서산시 회계과 관계자는 이 같은 편중 현상에 대해 <서산시대>에 "서류상 등록된 업체는 많지만, 실제 사무실을 운영하며 즉각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한 곳은 관 내에 3곳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관내 업체 중 법인 주소만 둔 채 실체가 없거나, 소액 수의계약에 관심이 없는 대형 업체도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관내 업체 현황을 일일이 파악해 배분하지 않는다"며 "업체가 직접 찾아와 수행 능력을 설명하고 수의계약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일을 맡길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 '수행 능력 부족'이라는 해명은 객관적인 지표인 '면허 등록 현황'과도 차이를 보였다.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면허 보유 현황'에 따르면, 수주 실적 4·5위에 머무른 D업체와 E업체는 상위 면허인 '공공측량업'을 비롯해 상하수도, 도시계획, 구조 등 10개 이상의 전문 분야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개업 직후 10억 원 가까운 실적을 올린 B업체는 '도로공항', '토질지질' 등 2개 분야의 면허만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규모가 큰 업체들은 소액 수의계약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며 "인력과 전문가를 다수 보유하고 일을 잘하는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지 않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반박했다. 철저히 '능력 위주 선정'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제도적 보완 필요성 제기... 시민들 "행정 의무 방기" 성토
행정안전부 예규는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 편중을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지자체가 특정 업체의 독식을 막기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업체당 연간 금액 또는 건수 제한)'나 '순번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서산시는 별도의 제한 규정 없다. 또한 시 관계자는 "사업 부서에서 특정 업체를 지정해 요청하면 회계 부서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총량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의 비판도 거세다. 한 시민은 "시청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니다. 많은 업체가 세금을 내고 면허를 유지하며 서산시에 있다. '관내 업체 육성' 또한 지자체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2개 업체만 배 불리는 것이 서산시의 공식 입장인지 묻고 싶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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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산시 설계 용역, 상위 2곳이 75%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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