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서산시대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도 건설 관련 부서는 최근 오학리 회전교차로 중앙의 표지석이 도로점용 및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철거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불과 4개월 전 도로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이설 비용 일부까지 도비로 집행된 시설물이다.
서산시대
충남도가 서산시 해미면 오학리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마을 표지석' 철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해당 시설물은 불과 4개월 전 도로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이설 비용 일부를 도가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는 "당시 설치는 우리 의지와 달랐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지만, 행정 절차를 거쳐 예산까지 투입한 사안을 스스로 뒤집는 '자기부정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일 <서산시대>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도 건설 관련 부서는 최근 오학리 회전교차로 중앙의 표지석이 도로점용 및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철거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부서 관계자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관리가 미비해 도의 공식 입장과는 다르게 설치된 측면이 있다"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도 승인'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오학리 발전협의회 관계자는 "마을총회까지 열어 절차를 지켰는데, 도가 설치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철거라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내부 소통 부재를 왜 주민 탓으로 돌리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마을 대표와 관계 기관 간의 협의, 현장 확인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침 위반" 주장하지만… 법조계 "근거 빈약"
일각에선 도가 철거의 근거로 내세운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위반'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 지침은 중앙섬 조형물 설치를 원천 봉쇄하는 '절대 금지'가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충돌 위험이 없을 경우 허용하는 '조건부 가능' 규정이라는 것이다.
남현우 변호사는 <서산시대>에 "설치 후 사고 위험이 증가했거나 기능 저해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건부 가능 규정을 들어 철거를 밀어붙이는 것은 법적·행정적 정당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오학리의 한 주민은 "마을 이름 적힌 돌 하나 지키자고 행정과 싸워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다"며 "잘못은 행정이 하고 책임은 주민이 지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갈등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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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오학리 회전교차로 표지석 철거 논란... 주민들 "기가 찰 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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