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단속 현장.
광주경찰청
광주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두 달 동안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매일 주·야간, 심야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교통순찰대, 암행순찰대, 각 경찰서 교통경찰,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음주단속에 나선다.
특히 아침 숙취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시 숙취운전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외에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PM), 자전거 등도 해당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 재산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임을 명심하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오마이뉴스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기사 제보와 의견, 제휴·광고 문의 guggy@daum.net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