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셀프 조사' 중단을 촉구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 기피 신청서 중 일부.
12·29무안공항제주항공여객기참사유가족협의회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국토부 전·현직 공무원 18명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토부는 조사의 주체가 아닌 핵심 조사 대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협의회 법률지원단 김성진 변호사는 통화에서 "누구든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법언에 근거해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위원 전원이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됐으므로 사조위는 이번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다. 장관이 직접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한 뒤 "기피 신청 인용 여부 결정 전까지 사조위의 조사 활동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유족 반발, 국회 요청에 사조위,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연기
한편 사조위는 유족들이 기피 신청서 제출과 함께 촉구했던 여객기 참사 공청회 연기를 이날 오후 수용했다.
당초 사조위는 유가족들 반발에도 오는 4~5일 참사 원인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성격의 공청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오다, 돌연 이날 입장을 변경했다.
사조위는 공청회 연기 결정에 대해 "유가족 측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에서 공식 연기 요청이 있었고, 현장에서 제기된 안전 우려도 고려됐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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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참사 유족들, 사고조사위원 전원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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