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당시 소망반 총괄교사 오 아무개 씨가 소망반 학부모 모임 대표 등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
제보자
이런 메시지를 받은 소망반 학부모 모임 대표 등은 오 교사에게 돈을 보내는 한편, 청소비 명목으로 영명고 교직원 2명에게 모두 10~50만 원씩을 여러차례 보냈다. 정확한 횟수는 확인할 수 없었다. 영명고 관계자들은 "교실 청소는 청소 용역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인데, 청소비 명목으로 돈을 보낸 이유를 모르겠다"라면서 "이 돈이 왜 지출됐는지 강한 의혹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학부모 모임에서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갹출해 학교 교육활동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 찬조 행위다.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부모회가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거나, 학급 대표 등이 학부모들에게 돈을 걷어 사용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하는 행위"다.
"학부모 자체 모금과 돈 사용 행위는 불법 찬조 행위"
실제로 충남교육청도 올해 학교에 보낸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문에서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 단체(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교육활동 후원단체) 등이 학교발전기금에 기탁·편입하지 않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할당·모금을 통해 학부모 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이라면서 "학부모 개인(또는 단체)이 현금 또는 카드 결제를 통해 직접 집행하는 경우 공무원 비리와 연결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교육활동 지원경비에서 학부모의 직접 집행이 아닌 발전기금(학교회계) 기탁을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충남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영명고 소망반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모으고 이 돈으로 현직 교사가 학생 부식비를 구입했다면 불법찬조금 모금과 사용 행위로 보인다"라면서 "이 사안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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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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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수반 학생 40만원씩 갹출...교육청 "불법찬조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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