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인사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남소연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5·18 성폭력 피해자를 보상금 지급 규정에 명시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2024년 11월 1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추 의원은 3일 <오마이뉴스>에 "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 법안 통과는 의미 있는 성과지만, 진실을 밝히고 피해가 온전히 인정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며 "그 긴 세월을 견뎌오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제주 4·3 사건도 그러했고, 12·3 내란도 마찬가지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또다시 수십 년간 방치하는 과오를 반복하게 된다"라며 "우리는 5·18이 남긴 뼈아픈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5·18 성폭력 피해자 모임 '열매'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윤경회 간사는 <오마이뉴스>에 "지난해 국회에서 열었던 피해자 증언대회 이후 1년 2개월, 지난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 법안심사 가결 이후 4개월가량 지나 나온 결과라 오래 기다리긴 했다"라면서도 "법안 통과 후 열매 회원들이 기뻐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둔 날, 과거 비상계엄 때 발생했던 폭력 문제에 대한 배·보상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장애물이 하나 제거됐다"라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반영되어서 시행령이 빨리 만들어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피해자들의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동력이 됐던 서지현 전 검사도 법안 통과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0대~30대였던 피해자들이 50~70대가 되어서야 국회가 응답했다"라며 "(피해자들이) 제 미투를 보고 용기를 내셨다는 말을 듣고 한없이 울던 날이 떠오른다. 함께 밤새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밤"이라고 소회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