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주영 한국수자원공사 물환경부장의 발제
이경호
종합토론에서는 녹조 문제를 악화시키는 구조적 원인들이 여러 측면에서 지적됐다. 우선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 문제로 언급됐다. 음식점 허용 면적을 1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확대한 사례를 소개하며, 오염원은 그대로 둔 채 규제만 완화하는 정책 방향의 모순이 강조됐다.
이어 기술 중심 대응의 한계 역시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플라즈마 처리, 녹조제거선 등 각종 처리 기술이 매년 동원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 제거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세포 수가 높게 나타나는 여름철뿐 아니라 늦가을까지 제거선이 운영되는 등, 기술 중심 대응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대청호의 안정적 흐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기술적 대응은 일시적 처치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을 하기도 했다.
또한 대청호 수위를 경직되게 유지하는 광역상수도 운영 체계가 녹조 문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수질이 악화된 시기에는 탄력적인 방류를 통해 흐름을 확보하는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는 대청호 운영치 단순한 저장 기능을 넘어 수질 관리 기능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녹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환경부가 마이크로시스틴 기준 20ppb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공유되었으나, 상수원으로서 대청호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평가 기준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동시에 농업 부문에서 배출되는 질소와 인 문제, 세종보와 백제보 등 하천보 운영으로 인한 유속 저하 문제, 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문제 등 유역 전반의 오염원 구조가 함께 논의되었다.
기후위기의 영향도 중요한 요인으로 다뤄졌다. 녹조 발생 범위와 기간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국내 대응은 여전히 사전 예방보다 사후 처리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장기적 예측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체계적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은 대청호 녹조 문제가 단순한 기술적 제거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유역의 오염원 관리가 미흡한 상황에서 기술만으로 문제를 덮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오염원 관리, 흐름 회복, 정책 체계 전반의 전환이 요구가 제기되었다. 녹조가 매년 반복되는 현상은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자리가 되었다.

▲ 대청호 포럼 모습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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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녹조 대응, '제거 중심'의 오래된 관행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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