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민과 함께 지켜낸 민주주의를 되새기며 내란 청산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유성호
일각에서는 법원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힘없는 피의자들에게는 추상(秋霜)같던 법원이 권력형 비리 앞에서는 유독 '인권 수호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도주 우려가 없어도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면,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가 기관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대 범죄 피의자들에게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관용을 베풉니다.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달리 법원의 판단은 안이하다는 비판 나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을 두고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 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내란의 흔적을 지우고 정의를 바로 세우길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법원이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입니다(관련기사 :
정청래 "추경호 영장 기각은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 https://omn.kr/2g9er).
특히 90%에 달하는 순직해병특검의 영장 기각률은 법원에게 진실 규명의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케 합니다. 일각에선 법원이 말하는 '방어권 보장'이 실질적으로는 '증거 인멸의 시간 벌어주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검 측이 "구속을 하는 이유는 증거 수집이 더 용이하기 때문이며, 특히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진술 오염 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어야 공소 유지가 더 촘촘하게 될 수 있다는 항변입니다.
구속영장 기각률을 두고 특검의 칼날이 무딘 것인지, 법원의 방패가 너무 두꺼운 것인지는 결국 재판 결과가 말해줄 것입니다. 구속 여부와 유·무죄의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단계에서부터 진실 규명의 통로가 막힌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몫으로 남을 것입니다.
법원이 난해한 법률 용어를 앞세워 기각 사유를 설명할 때마다 국민들은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법전의 논리가 아닌, 국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상식적인 판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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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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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영장 기각률 48%, '무능한 칼'인가 '법원의 방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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