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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풀려나면 어쩔?'... 혁신당,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 제시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에 법무부장관 제외하는 안 등 제안... "민주당과 협의할 예정"

등록 2025.12.05 12:29수정 2025.12.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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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단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의 위헌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대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단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의 위헌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대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 대해 "위헌 소지 자체를 없애야 한다"면서 수정안을 제시했다.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추천권을 행사하는 대상에서 행정(법무부)을 제외해 위헌법률재판 제청 가능성을 없애자는 취지다. 혁신당은 향후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교감을 통해 9일로 예상되는 본회의 상정 전에 수정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혁신당은 5일 오전 11시께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 긴급 의원총회 기자회견'을 열고 수정안을 발표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는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윤석열 내란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향해 "국민은 사법부가 내란세력을 옹호하다 무죄 선고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법안 통과하면 윤석열 변호인단 만세 부를 것"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직접 신문하며 '국회 봉쇄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직접 신문하며 '국회 봉쇄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왕진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전담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위헌·위법 시비가 발생해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현행법(민주당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만세를 부를 것"이라고 봤다. 또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조만간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나아가 내란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변호인단 혹은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가능성을 주목한 것.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면 재판은 정지되며, 이때 윤석열씨 등이 보석을 신청하거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구치소에서 나오게 된다. 또한 대법원이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도 있다.

서 원내대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헌법재판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윤석열 내란 재판은 무효가 된다. 바로 풀려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같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을 두 가지를 제시했다.


①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그대로 두되, 위헌 시비가 걸릴 수 있는 법무부장관(행정부) 추천권과 위헌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추천권을 지우는 방안.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5명, 한국법학교수회에서 2명,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2명 등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

②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 대법원장이 전담할 법관, 영장전담법관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임명. 그러나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리를 휘두르도록 해선 안 되므로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이들 중 대법원장이 임명.


"위헌법률심판 제청시 즉각 재판 정지... 위헌 소지 없애는 게 정공법"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당은 두 가지 수정안을 들고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방침이다. 관련 질의에 서왕진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비공식적인 소통은 있었지만,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관련한 후속 협의를 할 생각"이라면서 "우선 신장식 혁신당 원내수석과 허영 민주당 정책수석이 협의를 진행할 에정이고 저도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오는 8일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9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협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신장식 의원은 "윤석열 측 변호인단 내지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해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즉각 재판이 정지되는데, 헌재의 심리가 얼마나 길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와중에 윤석열이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있다"면서 "위헌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강조했다.

쟁점 중 하나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에 있어 법무부장관의 추천권인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도 법무부장관이 추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장식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법안이) 위헌 시비를 갖고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은 윤씨 사건을 전담으로 맡을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1심)과 서울고등법원(항소심)에 설치하고 전담영장판사를 두도록 한다.

1심 재판 갱신에 따른 재판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건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전담재판부에 이송할 수 있게 했다. 사실상 2심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판사는 추천위원회에 의해 정해지는데, 헌법재판소 사무처자와 법무부장관,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9명으로 추천위가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위헌법률제청 #조국혁신당 #신장식 #서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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