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1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혁신당은 두 가지 수정안을 들고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방침이다. 관련 질의에 서왕진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비공식적인 소통은 있었지만,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관련한 후속 협의를 할 생각"이라면서 "우선 신장식 혁신당 원내수석과 허영 민주당 정책수석이 협의를 진행할 에정이고 저도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오는 8일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9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협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신장식 의원은 "윤석열 측 변호인단 내지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해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 즉각 재판이 정지되는데, 헌재의 심리가 얼마나 길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와중에 윤석열이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있다"면서 "위헌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강조했다.
쟁점 중 하나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에 있어 법무부장관의 추천권인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도 법무부장관이 추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장식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법안이) 위헌 시비를 갖고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은 윤씨 사건을 전담으로 맡을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1심)과 서울고등법원(항소심)에 설치하고 전담영장판사를 두도록 한다.
1심 재판 갱신에 따른 재판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건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전담재판부에 이송할 수 있게 했다. 사실상 2심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판사는 추천위원회에 의해 정해지는데, 헌법재판소 사무처자와 법무부장관,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9명으로 추천위가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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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풀려나면 어쩔?'... 혁신당,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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