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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만에 나온 '예정된 결론'...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소지"

민주당 추진 법안에 "심각한 우려...사법부 믿고 재판결과 지켜봐주길"

등록 2025.12.05 21:00수정 2025.12.0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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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장들과 참석자들이 국민의례 하고 있다.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장들과 참석자들이 국민의례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전국법원장회의가 6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종합하면 민주당이 주도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법안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국법원장회의 "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소지 크다"

이날 대법원은 오후 8시께 전국법원장회의 종결 직후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에서 대법원은 "5일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하였다"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의결되는 등 국회를 중심으로 법원과 사법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두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장들이 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법안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다음과 같은 입장이 모였다고 밝혔다.

-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함
-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함
-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는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결과를 지켜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림. 아울러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림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다만 법원장들이 낸 결론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 밝힌 입장과 차이가 없는 결과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장들을 만나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회의에 앞서 각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안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며 사법권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2·3 계엄과 관련해 전 대통령 윤석열씨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불법계엄 관련 사건의 영장 청구를 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왜곡죄는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관 또는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특정 당사자에게 유·불리를 초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조희대 #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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