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다만 법원장들이 낸 결론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 밝힌 입장과 차이가 없는 결과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장들을 만나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회의에 앞서 각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안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며 사법권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12·3 계엄과 관련해 전 대통령 윤석열씨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불법계엄 관련 사건의 영장 청구를 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왜곡죄는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관 또는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특정 당사자에게 유·불리를 초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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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만에 나온 '예정된 결론'...전국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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