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23일 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회 어린이 세발자전거 대회’
진주시청
이달 중으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특례 지급 대상인 2017년생 36만여 명이 내년부터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에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까지에서, 만 8세까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상은 내년 만 8세가 되는 2017년 1~12월생 36만2508명이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로 현재 만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13세 미만까지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2017년생의 경우 생월과 무관하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로 정했다. 이는 지급 대상 연령이 상향 조정될 때마다 매년 그해의 지급 기준 연령에 해당해 생월에 맞춰 수당이 끊겼다가 지급되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현행 아동수당법에는 만 나이가 되는 생월의 전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다. 정부는 내년도 아동수당 예산으로 2조5000억 원 정도를 반영했다.
하지만 연내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지급 대상이 계속 '만 8세 미만'으로 묶이게 된다. 당장 내년에 만 9세가 되는 2017년생들은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월에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에 2017년생 36만 명이 (수당을) 못 받는다"며 "늦게라도 법이 개정되면 그간 받지 못한 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겠지만, (2017년생 가정에서는) 지금 매달 10만 원씩 들어오던 게 없어지므로 당장 체감하는 게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예산이 책정됐으니까 집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법에 지급 연령이 정해진 이상 법에 따라야 한다"며 "여당에서 1월부터 제때 지급하기 위해서 법 개정안 통과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정부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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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개정 안되면 2017년생 36만명 내년부터 수당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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