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9일 서울에서 열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내년부터 외래진료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도 시행된다.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는 제외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이용일수를 합산해 365회를 넘는 시점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차등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에게 본인부담률 90%를 부과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급여 수급자 156만 명 가운데 상위 0.03%인 약 550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하고 있다. 다만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은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 1000~2000원 수준의 본인 부담은 유지한다.
또한 정신질환 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정신과 개인 상담치료 지원은 현재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주 최대 3회로 확대한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집중치료실 수가를 신설해 지원하고, 올해 7월 신설된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를 병원급 기준으로 약 5.7% 올린다. 입원료는 병원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5.7% 인상한 5만 830원(1일)을 적용한다.
요양병원 중증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도 이뤄진다. 건강보험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 방안과 함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은 약 9조84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8조6882억 원 대비 1조1518억 원(13.3%가량) 늘어난 규모다.
이스란 복지부 차관은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료 이용의 적정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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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불합리 수급 자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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