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듣고 있다.
유성호
또한 최근 쿠팡이 자사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회원의 즉각적인 탈퇴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최 위원장은 "쿠팡에 월회비 7890원을 납부하고 와우 멤버십을 이용하는 고객은 즉시 회원탈퇴가 불가능하며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야 회원탈퇴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민 제보와 쿠팡 측의 답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실에 따르면 와우회원이 온라인 또는 유선전화로 회원탈퇴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멤버십을 그만둘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온라인으로 탈퇴를 신청할 경우 멤버십을 해지한 뒤 잔여기간이 모두 지나야 회원 탈퇴가 가능하다. 이에 쿠팡 쪽은 "월회비가 납부된 와우 회원은 당장 멤버십을 해지하더라도 잔여기한 동안 동일한 혜택을 부여받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다른 방법으로 유선통화를 통한 탈퇴 절차는 더 복잡하다. 쿠팡 고객센터에 탈퇴를 요청한 이용자는 이틀에 걸쳐 '탈퇴 심사'까지 거쳐 통과해야만 탈퇴할 수 있다.
온라인과 유선 탈퇴 절차 모두 '잔여 월회비 환불 불가'와 '개인정보 90일간 보관'이란 조건에 동의해야만 회원탈퇴가 이뤄진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해하며 한시라도 빨리 탈퇴하고 싶은 이용자의 요구에는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다.
최 위원장은 "쿠팡의 과실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책임은 온전히 사측에 있음에도 고객의 탈퇴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바닥으로 추락한 쿠팡의 신뢰회복은 강제로 탈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마땅한 보상안을 제시하는 등 책임있는 태도를 보일 때 가능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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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책임 회피 쿠팡, 면책 조항-탈퇴 절차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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