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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책임 회피 쿠팡, 면책 조항-탈퇴 절차도 '문제'

입법조사처 "약관규제법 위반 가능성 높아"... 공정위도 조사 착수

등록 2025.12.10 17:34수정 2025.12.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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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서 약 3400만 건에 이르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4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차량이 주차돼 있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는 '쿠팡 사태' 이후 로그인 시도와 스미싱 등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서 약 3400만 건에 이르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4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차량이 주차돼 있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는 '쿠팡 사태' 이후 로그인 시도와 스미싱 등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쿠팡이 지난해 새로 추가한 해킹 사고 면책 조항이 현행법상 '무효'라는 국회 입법조사처 해석이 나왔다. 논란이 된 조항은 지난해 11월 쿠팡 이용약관 제38조에 추가된 것이다. '제삼자의 서버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를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이 약관을 근거로 면책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쿠팡이 '해킹·불법 접속 사고 면책 조항을 새로 추가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법적 효역이 있는지 검토를 의뢰한 결과 "쿠팡의 면책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라는 답변을 받았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쿠팡의 면책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쿠팡의 면책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처는 "쿠팡 약관에 포함된 '불법적인 서버 접속이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는 약관규제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사업자가 법률상 부담해야 할 책임을 약관으로써 배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해당 약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9일 "쿠팡 이용약관 전문을 검토한 결과, 이번 정보유출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완전 면책' 조항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평소에는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수익을 올려 놓고, 정작 사고가 발생하니 약관 뒤로 숨으려는 쿠팡의 모습은 책임있는 기업 문화와 거리가 멀다"면서 "입법조사처와 공정위가 모두 해당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쿠팡은 꼼수성 면책조항을 즉시 재정비해 기업윤리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각 탈퇴 못하는 쿠팡 유료 회원... 탈퇴절차 어렵게 해 방해 '부적절'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듣고 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듣고 있다. 유성호

또한 최근 쿠팡이 자사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회원의 즉각적인 탈퇴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최 위원장은 "쿠팡에 월회비 7890원을 납부하고 와우 멤버십을 이용하는 고객은 즉시 회원탈퇴가 불가능하며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야 회원탈퇴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민 제보와 쿠팡 측의 답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실에 따르면 와우회원이 온라인 또는 유선전화로 회원탈퇴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멤버십을 그만둘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온라인으로 탈퇴를 신청할 경우 멤버십을 해지한 뒤 잔여기간이 모두 지나야 회원 탈퇴가 가능하다. 이에 쿠팡 쪽은 "월회비가 납부된 와우 회원은 당장 멤버십을 해지하더라도 잔여기한 동안 동일한 혜택을 부여받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다른 방법으로 유선통화를 통한 탈퇴 절차는 더 복잡하다. 쿠팡 고객센터에 탈퇴를 요청한 이용자는 이틀에 걸쳐 '탈퇴 심사'까지 거쳐 통과해야만 탈퇴할 수 있다.

온라인과 유선 탈퇴 절차 모두 '잔여 월회비 환불 불가'와 '개인정보 90일간 보관'이란 조건에 동의해야만 회원탈퇴가 이뤄진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해하며 한시라도 빨리 탈퇴하고 싶은 이용자의 요구에는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다.

최 위원장은 "쿠팡의 과실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책임은 온전히 사측에 있음에도 고객의 탈퇴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바닥으로 추락한 쿠팡의 신뢰회복은 강제로 탈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마땅한 보상안을 제시하는 등 책임있는 태도를 보일 때 가능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쿠팡 #개인정보유출사건 #해킹사고면책조항 #최민희 #와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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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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