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에서 해를 거듭할 수록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주식리딩방 등 불법취업사기가 늘어 있어 필리핀과 태국과 같이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현지 교민사회에서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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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구축해 지난 2006년 8월 1차 서비스를 개시한 '하이코리아'는 외국인에게 출입국, 투자, 노동, 생활편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정부 사이트이다.
외국인 서비스 외에도 한국인 전용 '출국금지 여부 조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을 거치면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요청 시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대상자에게 출국금지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이코리아'에서는 통지를 유예한 피의자들의 출국금지 내용이 그대로 유출되고 있다.
사실상 수사 정보를 피의자들에게 알려주는 꼴이다.
법무부는 "출국금지 통지유예와 상관없이 그 대상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출입국관서를 방문하거나, 하이코리아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 조회가 가능하다"고 사실상 시스템의 허점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대포폰을 사용해가며 수시로 은신처를 옮기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은밀하게 쫓느라 온갖 고생을 해왔는데, 허망하게 피의자들을 놓쳤다"며 "범죄 피의자들에게까지 친절하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출입국 민원 서비스인지 의문이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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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범' 도주 도와준 법무부 출국금지 조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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