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10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선임간사,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한경수 참여연대 실행위원.
이진민
이날 기자회견의 첫 발언자로 나선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3370만 명이란 전례 없는 규모의 유출 피해 앞에 시민들의 공포와 분노는 당연하다"라며 "직접 유출 피해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등 수고스러운 과정을 거쳐 분쟁조정에 신청한 시민들이 620명이나 된다"라고 주목했다.
이어 "신청한 시민 중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기숙사, 고령의 부모님, 자택 등 가족 3대의 상세 거주지 정보까지 유출된 사례가 있었다"라며 "이 같은 피해는 스토킹, 보이스피싱, 주거 침입 등 직접적 위험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권익을 책임지는 곳"이라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정 권고안을 신속하게 내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정안이 성립되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며 "기업이 배상금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한 자율적 분쟁 조정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쿠팡이 회피할 수 없는 법적 책임의 그물망을 촘촘히 짜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상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그러나 쿠팡은 늦장 대응과 은폐 시도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라며 "쿠팡은 지난 11월 16일 유출 사실을 인지했지만, 소비자에게 통지한 것은 2주가 지난 시점이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72시간 이내 통지' 기준과 한참 떨어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송없이 보상 가능? ⓒ 이진민
한경수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6개월 전후로 가시적인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본다"라면서 "그러나 소비자들의 확산한 분노에 따라 신청자들이 많아질 경우 절차적인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맡은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선임간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여러 문의 전화를 받았다"라면서 "47년생의 고령 피해자가 전화해 '가족 집 주소까지 다 까발려져 너무 불안하고 공포스럽다'고 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피해자가 '이 피해를 어디에,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라면서 "컴퓨터 사용이 어렵거나 신고 접수 과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유출 피해자들이 낸 의견서를 대독하기도 했다. 의견서에서 김아무개씨는 "유출된 배송지 목록에 자녀가 거주하는 학교 기숙사의 상세 건물명 및 호수가 포함됐다"라며 "효도 차원에서 선물을 보내고자 저장해 둔 고령 부친의 자택 주소까지 유출돼 자식으로서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다른 신청인 유아무개씨도 "쿠팡 경영진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식해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향후 조치 계획을 성실히 안내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스미싱, 보이스피싱, 불법 마케팅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쿠팡이 책임지고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10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경수 참여연대 실행위원,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이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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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기숙사에 고령 부친까지 3대가 털렸다" 쿠팡 회원들 집단분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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