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태악 대법관 등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묵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2·3 내란이 발생하고 1년도 더 지났지만 신속하게 내란을 종식할 뿐만 아니라 내란의 책임을 청산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려던 시민들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담당한 어떤 부장판사는 재판을 하는 것인지, 오락회 사회를 보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의 경거망동을 자행하고 있다.
그는 구속된 내란 우두머리를 기상천외한 구속일수 계산법으로 석방하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대법원장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이 탄핵결정으로 파면되자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을 빛의 속도로 파기환송 하는 결정을 주도하며 선거에 개입했으면서도 내란 재판의 지연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지치고 성난 시민들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신속한 내란 청산을 요구했다. 국회는 응답했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을 마련했다.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그리고 법왜곡죄 신설 등 법원개혁에 관한 입법이 강력하게 추진되자 불만을 내비치며 내란 목적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아무 말도 없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쭈뼛쭈뼛 들고 일어났다.
법원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
법원의 조직과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한 헌법의 취지를 고려하면(헌법 제101조 제3항 및 제102조 제3항) 사법부의 독립도 기본적으로 입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꺼리는 법원에 대해서 국민의 신속한 내란청산 의지를 받들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를 입법으로 강제해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은 명징하다.
그런데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입법에 대하여 위헌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위헌 '논란'이라고 부르기에 민망할 정도의 위헌 '시비 걸기'다. 알 만한 사람들은 법원행정처가 폐지되고 법왜곡죄가 도입될 뿐만 아니라 재판소원을 통해 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가 가능해지자 법원이 몽니를 부린다는 사실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
헌법은 국가비상사태를 예정하고 이러한 예외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작금의 사태를 일으키는 계기는 바로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가긴급권 가운데 하나인 계엄선포권(헌법 제77조 제1항)의 위헌·위법적 행사였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선포권 행사로 벌어진 현재의 혼란한 위기 상황도 대통령의 다른 국가긴급권을 통해 신속하게 해소될 필요가 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부의권'을 부여한다.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헌법 제72조).
일찍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국민투표권도 위헌적으로 행사되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약화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위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면 혹은 꼼수를 부려 정책과 연계된 신임투표를 목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면 위헌적 권한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헌재 2004. 5. 14. 2004헌나1 |
|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의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뒤집어서 말하면 대통령이 자신의 재신임을 묻기 위한 목적만 아니라면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을 정파적 이해 대립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국회에 맡기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물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내란 청산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요 정책에 속한다. 내란이 신속하게 청산되지 않아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내란에 가담했거나 동조했던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내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이 불법적이었던 이유가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기관의 권능을 마비하려는 데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한데도 그들은 불법적 비상계엄을 '내란 목적 비상계엄'으로 부르는 데 주저한다.

▲정부 여당 비판하는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1월 26일 충남 천안종합버스터미널 조각광장에서 열린 '민생회복과 법치수호 충남 국민대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속한 내란 청산을 위하여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중대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지지했던 대통령의 탄핵부터 열렬하게 반대했다. 철 지난 통치행위론을 들고 나와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를 옹호했으며 적법하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도 방해했다. 사실 대통령이 수반으로 있는 정부에 부여된 위헌 정당 해산 제소권을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서 행사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긴급하게 제안한다. 신속한 내란 청산을 위하여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투표부의권을 즉각 행사하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하여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기 바란다. 여기서 국민의 의사가 찬성으로 확인된다면 국회는 즉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입법으로 국민의 의사를 구체화 해야 한다.
* 필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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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학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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