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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제3자 불법접속 책임 없다' 약관, 개인정보위 "개선하라"

복잡한 회원탈퇴 절차 간소화도 촉구... 7일 내 조치 결과 제출 요구

등록 2025.12.10 18:44수정 2025.12.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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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개선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2과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개선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제3자 불법 접속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 조항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정비하고, 복잡한 회원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이용약관, 회원탈퇴 운영 방식, 유출 통지 조치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신설했다. 이 규정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회사의 면책 여부와 입증 책임을 불명확하게 해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와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약관 개선을 요구하고,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관련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내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서 약 3천400만건에 이르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2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2025.12.2
국내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서 약 3천400만건에 이르는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2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2025.12.2 연합뉴스

쿠팡의 회원탈퇴 절차도 간소화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탈퇴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메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쿠팡의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회원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탈퇴의 필수 조건으로 운영하면서 해지 절차를 여러 단계 거치도록 하거나 해지 의사를 재확인하는 등 해지를 어렵게 운영한 점을 확인했다.

또 일부 회원에 대해서는 멤버십 잔여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잔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해지를 불가능해서 즉각적인 탈퇴를 사실상 어렵게 했다는 점도 짚었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해야 한다는 보호법 제38조 제4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이용자의 권리 행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위는 지난 3일 긴급 의결 이후 쿠팡이 이행한 조치도 함께 점검했다. 쿠팡은 사고 통지 문구를 '노출'에서 '유출'로 수정하고, 누락됐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포함해 재통지했으며, 홈페이지·앱 공지문을 게시하는 등 의결사항 일부는 이행했다.


개인정보위는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며 추가 개선 요구 사항을 내놨다. 배송지 명단에 포함돼 정보가 유출됐음에도 쿠팡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통지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홈페이지·앱 공지문의 접근성과 가시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 쪽에 법에 따라 30일 이상 공지를 유지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전담 대응팀을 철저히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 쿠팡 계정 정보의 유통 의심 정황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감시) 및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쿠팡 쪽에 7일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유출 경위 및 법 위반사항을 면밀히 조사해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쿠팡 #개인정보유출사건 #개인정보위원회 #회원탈퇴간소화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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