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이정민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금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상소를 전부 취하 또는 포기했다. 정성호 장관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한다며 재차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법무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의 항소심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39명에게 1심 또는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22건도 모두 상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가운데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경우는 국가가 소를 취하했을 뿐, 원고인 피해자들의 항소가 제기된 상태라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 항소 포기를 시작으로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 방침을 결정했다. 또 추가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되짚었다. 법무부는 또 국가불법행위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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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지킨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 일괄 상소 취하·포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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