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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민주당 요구 '폐철도활용활성화법' 제정 국회 발의

임미애·송기헌 의원, 민주당 경주지역위 주도로 폐철도 활용 활성화법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등록 2025.12.11 18:56수정 2025.12.1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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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안과에 폐철도부지 활성화법 제정안을 접수하는 모습. 사진왼쪽부터 한영태 민주당경주시지역위원장, 주미 경주지역위청년위원장, 임미애 의원(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
국회 의안과에 폐철도부지 활성화법 제정안을 접수하는 모습. 사진왼쪽부터 한영태 민주당경주시지역위원장, 주미 경주지역위청년위원장, 임미애 의원(민주당경북도당위원장) 경주포커스

전국에 산재한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폐철도 활용활성화법) 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일 발의됐다.

폐철도활성법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에 따르면 철도의 전철화·복선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존 단선철도와 철도역의 폐지가 늘면서 전국 폐선 길이가 1,050km 이상, 폐역사는 약 250여 개에 달하는 반면 활용률은 60% 미만이다.

또한 철도 유휴부지 규모는 약 3천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10.3배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상당수가 방치돼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실정이다.

폐철도활용 활성화법 제정안은 지자체가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특히 폐철도 부지의 경우 지자체가 승인받은 활용 계획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 20년 장기사용,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폐철도부지를 대부·사용하게 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고 20년 이내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7조),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자금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8조)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폐철도 부지를 대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사용이 가능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폐철도부지 활용과 관련해 장기사용 허가 및 사용료 감면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임미애 의원의 설명이다.

페철도활용활성화법은 송기헌 의원 등 25명, 국유재산제한특례법 개정안은 임미애 의원 등 27명이 서명했다.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며, 그외 무소속 최혁진,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2개의 법률안은 공히 폐철도와 철도유휴부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2개의 법률안은 각각의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나의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는 경우 이메 맞춰 조정돼야 하는, 폐철도활용 활성화를 위한 한 세트인 셈이다.

 임미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경주시지역위원회 당직자들이 11일 오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미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경주시지역위원회 당직자들이 11일 오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주포커스

현역 국회의원인 송기헌·임미애 의원이 각각 발의했지만, 폐철도활용활성화법은 더불어민주당경주지역위원회가 법률안 발의를 사실상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임미애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소통관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경주시지역위원회 한영태 위원장 등 당직자 7명과 함께 법안발의에 따른 기자회견을 연 것도 이같은 베경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주 지역 민주당 역사에서 원외지역위원장이 법률안 발의를 이끌어 낸 것은 사상 최초다. 그만큼 경주시의 폐철도 부지 활용은 타지역에 비해 절실한 과제로 평가된다.

2021년 12월 동해남부선(울산~포항) 중앙선(영천~신신경주) 복선전철화 사업 완공으로 경주 통과 구간 17개 폐역과 80.3㎞의 폐철도부지가 발생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 국가철도 공단이 민간공모를 해보기도 했지만, 뛰어드는 민간사업자가 거의 없었다.

국가철도공단은 2022년 7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3개월동안 아화역~서경주, 동해남부선 부조역~경주역, 동해남부선 동방역~모화역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각각의 구간에 대해 동시에 민간공모를 했지만, 참여한 민간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관련기사: 폐철도 구간 활용 난항...민간제안공모 0건 https://omn.kr/21jmp).

경주시에서는 경주역, 서경주역, 불국사역, 입실역, 아회역, 건천역 부조역 등을 경주시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직접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지역거점플랫폼 역사로 설정했지만, 부지매입에서부터 별다른 진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관련기사: 폐철도 부지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최종보고회 보니 https://omn.kr/2fmls).

폐역사 매입에 따른 천문학적 예산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문화재 시굴 및 발굴 등 각종 난제가 얽히면서 사업추진에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국가 재정지원이나 국유재산특례 등 폐철도활용사업 추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적 수단을 포함하는 법률제정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돼 왔다.

김석기 국회의원의 경우 제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2020년 6월 29일 '폐철도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발의했지만, 법률 제정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다가 2024년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경주시지역위원회가 올들어 폐철도활용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지난 10월부터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1270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어 11월 24일 국회를 방문해 당차원에서 경주 폐철도 부지 활용 필요성과 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법률안 발의는 이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경주시지역위원회는 평가하고 있다.

한영태 경주시지역위원장은 "오늘 국회 발의는 경주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로, 경주 도심 재생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희망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지역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법률안은 폐철도활용활성화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나눠 2개로 발의됐지만, 내용적으로는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에서 김석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던 '폐철도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거의 동일하다.

약간 다른점도 있다.

2020년 제21대 국회에서 김석기 의원은 동료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반면 이번 페철도활성화법에는 송기헌 의원 등 25명, 국유재산제한특례법 개정안은 임미애 의원 등 27명이 동참했다. 거의 대부분 민주당 소속에 무소속 최혁진, 진보당 윤종오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당시 김석기 의원은 국회내 소수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의 야당 의원이었지만, 이번에는 국회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여당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주도했다. 과거에 비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불 수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기획재정부가 반대했던 논리를 뛰어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지적된다.

국회 보고서를 보면 제21대 국회에서 기재부는 ▲장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것은 사실상 무단점유의 결과가 우려되고 일부 지자체에 무상사용이 편중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국유지 상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면 해당 재산의 활용·처분 가능성이 영구적으로 제약될 수 있으며 ▲폐철도부지만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 다른 국유재산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제시했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경주포커스에도 실렸습니다.
#경주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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