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경남지부, 11일 창원중부경찰서 앞 기자회견.
금속노조 강연석
현대위아가 창원1공장 정문 경비실 건물 위에 설치된 CC-TV에서 촬영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회‧선전전 관련 사진을 소송에 활용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김일식)가 11일 창원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위아의 불법적인 노조활동 사찰, 불법행위 용인하는 불송치 경찰 규탄한다"고 밝혔다.
현대위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 현대위아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내놓고 창원1공장 앞 주변에서 집회,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현대위아는 지난 3월 창원지방법원에 '시위금지가처분 신청'했고, CC-TV 영상 사진(캡쳐)을 소송 증거물로 활용했다.
또 금속노조는 현대위아가 지난 6월 CC-TV 각도를 조절해 전국순회투쟁단의 결의대회 준비 과정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속노조는 경찰서에 현대위아 사측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현대위아 "조작하여 실시간 촬영 아니다"... 경찰 '증거불충분'
창원중부경찰서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현대위아는 "민사소송에 증거물로 제출된 영상이 CC-TV를 고소인(비정규직)들을 비추도록 조작하여 실시간으로 촬영한 영상이 아니다"라며 "회사 정문 앞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고소인들의 집회시위 활동으로 인하여 회사 정문 앞에서 시민이 교통에 불편을 겪은 상황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었고, 사후에 CC-TV 저장 영상을 돌려보니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시민이 회사 정문 오른쪽 차도에 집회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집회자들에게 교통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얘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시민과 집회자들이 시비가 있었던 장면이 확인되었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민사소송에 증거물로 제출한 것"이라고 경찰에 밝혔다.
또 현대위아는 "해당 영상은 CC-TV 저장 화면에서 회사 정문 오른쪽에 주차된 집회차량 쪽을 휴대폰 카메라로 가까이 가져다 대어 찍다가, 영상 종료 직전에 휴대폰을 CC-TV 저장 화면에서 멀어지면서 촬영하고 종료하였고, CC-TV저장 화면 전체를 보면 애초부터 회사 정문 앞과 집회 차량 쪽을 함께 비추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며 "임의로 집회현장을 비추도록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면서 현대위아는 "인원출입관리, 범죄예방, 안전관리 등의 목적으로 CC-TV가 설치‧관리되고 있다"며 "CC-TV 각도를 조금씩 조정할 수는 있지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근거와 목적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집회 활동을 감시할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해당 영상은 1분 3초짜리로, 경비실 건물 위 CC-TV 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재촬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경찰이 밝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해당 영상을 확인하면, 회사 정문 앞 오른쪽 집회차량이 주차된 쪽 CC-TV 관리용 컴퓨터 화면을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고 촬영하다가, 영상 마지막에 카메라가 CC-TV 관리용 컴퓨터 화면에서 멀어지면서 촬영종료한 것이 확인되고, CC-TV가 회사 정문 앞까지 포함하여 비추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라며 "촬영 각도가 정문 쪽인 왼쪽으로 살짝 각도가 틀어져 있음에도 오른쪽 횡단보도와 집회차량이 있는 범위까지 촬영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수사한 내용을 종합하면, 저장된 CC-TV 영상을 사후에 확인하고 이를 재촬영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 감시를 목적으로 임의로 카메라를 조작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경찰의 불송치를 규탄한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경찰의 불송치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파견을 일삼으며 부당한 이윤추구를 반복하던 현대위아가 이젠 불법적인 노조활동 사찰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령에 따라 CC-TV는 설치 목적에 따라서만 운영되어야 한다. 해당 CC-TV는 '시설물, 임직원 및 방문객 보호, 보안'이 설치 목적이다"라며 "하지만 현대위아가 정해진 목적을 넘어 노동조합의 활동을 사찰하기 위해 CC-TV를 활용한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소송 자료 제출 관련해, 이들은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자신들의 법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법률 소송 자료로 제출한 것도 큰 문제"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로 촬영된 자료의 활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하지만 현대위아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및 고소고발 등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자신들의 임의적 판단으로 CC-TV로 촬영된 영상을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위아의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노조를 상대로 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이미 법적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향해 불법을 자행하는 현대위아를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이들은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3월부터 문제가 되었던 불법적 노조사찰과 법정 자료제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5월 14일에 있었던 한 건만을 가지고 판단했다"며 "이로 인해 현대위아의 범죄 의도가 축소되었으며, 법정 자료로 임의 제출된 것에 대한 수사도 없었다. 현대위아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결과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기존의 판례를 파괴하는 잘못된 결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 CC-TV를 활용한 노조사찰은 자본의 전통적인 부당노동행위이며, 이미 여러 판례에서 그 행위의 불법성이 인정되었다"며 "노조탄압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였던 CC-TV 사찰에 허가증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이번 불송치 결정에 심각한 문제의식과 함께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 11일 창원중부경찰서 앞 기자회견.
금속노조 강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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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노조 촬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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