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_노인인권기본법_제정_라운드테이블(2025년 5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한국여성단체연합
노인인권기본법으로 노인인권이 보장되는 있는 미래를 꿈꾸며
국제사회는 이미 노인 인권에 대해 말하고 있다. UN은 1982년 비엔나 국제고령화행동계획을 총회에서 승인하였는데, 이는 국제사회에서 노인에 관해 논의한 최초의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91년 노인을 위한 UN 원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모든 국가에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및 기여의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하며, 돌봄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인을 위한 UN 원칙은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성 등 총 5개 분야로 구분하여 노인이 주체적으로 결정하여 삶을 살고 필요 시 적절한 서비스나 돌봄을 보장받아야 하며 차별없이 공정하고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후 2002년 스페인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고령화회의에서 '고령화에 대한 마드리드 국제 행동계획(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이 채택되었다. 마드리드 국제 행동계획은 '고령화'를 국가 발전 프레임에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으며, 노인이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가 아닌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임을 강조하며 일하기 희망하는 노인에 대한 고용기회 부여, 이를 위한 연령차별 철폐, 관련 인센티브제 도입, 연금 불이익 배제 등 노동정책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UN 노인권리협약 채택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모두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노인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모든 시민들이 존엄하고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해 올해 4월부터 '노인인권기본법법제정 추진연대'가 활동 중이다. 여성연합을 비롯해 건강, 복지, 노인인권,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20여 개의 단체는 5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노인인권기본법의 필요성을 영역별로 살펴보고 기본법의 주요 방향을 논의했다.
이후 구체적인 입법안 논의를 통해 입법청원을 위한 국회 기자회견, 언론 기고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노인인권기본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으며, 11월 11일(화)에는 국회에서 입법안(남인순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2214119)이 발의되었다.

▲ 모두의 존엄한 노년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 입법청원 기자회견(2025년 9월 30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노인인권법제정추진연대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자기결정권, 독립적 삶을 영위할 권리, 건강권, 돌봄 및 요양을 받을 권리, 참여 권리, 교육과 문화 등의 향유 권리 등에 대한 노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인인권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등에 대한 국가 책무를 명시하는, 다른 법률과 정책·제도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기본법의 형태인 노인인권기본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본법 제정으로 인해 노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존재하는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 수 있다.
※ 필자 및 글 소개: 이 글은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슈리포트 젠더 잇:다 2025년 11월호에 실린 글을 발췌하였다. 임선희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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